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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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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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450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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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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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최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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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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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신CC과 피고 최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체결된 매매계약, 신CC과 피고 최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2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4. 체결된 매매계약, 신CC과 피고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3주식(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2011.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최AA은 주식회사 DD에게 위 2010. 3. 2,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주식회사 EE산업에게 위 2011. 3. 4.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피고 박BB는 주식회사 DD에게 위 2011, 4. 26.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신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CC은 피고 최AA에게 2010, 3. 2. 이 사건 제1주식을 OOOO원에, 2011, 3. 4. 이 사건 제2주식을 OOOO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신CC은 2011. 4. 26. 피고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제3주식을 피고 박BB에게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5.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신CC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CC은 이미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DD 또는 주식회사 EE산업에게 위 각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신CC의 채권자로서 신CC을 대위하여 신CC과 피고 박BB 사이의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신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최A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신CC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위 각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7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
1)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일과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3)).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각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인 2010. 3. 2. 및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인 2011. 3. 4.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신CC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 및 순번 22 내지 25 기재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4. 12. 31.부터 2007, 12. 31.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3. 4. 5. 또는 2013. 4. 8.에 있었는데, 이는 조세부과의 원칙적인 제척기간(5년)을 훨씬 경과한 것이다.4)
②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미 신CC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명의자인 최FF, 신GG 등을 상대로 위 오락실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최FF, 신GG이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철회하였고, 그 후 위 신GG 명의의 오락실에 대한 2009. 11. 5.부터 2009. 12. 2.까지 있었던 세금조사에서는 앞선 부과철회 사유를 이유로 위 오락실에 대한 세금부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기도 하였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은 2010. 12. 6,부터 2011. 1. 21. 사이에 신CC에 대한 세금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금조사 당시 위 오락실에 대한 신CC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락실 수익금이 신C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④ 이 부분 조세부과처분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신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내지 일반세무조사가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경과된 후에 당시 신CC과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고HH, 이II의 제보에 의해 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서 그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사행성 오락실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화 되자 2005년 말경부터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당시 기존의 세무관행을 벗어난 세금부과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별지2 표 순번 28, 29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
1) 피고는 별지2 표 순번 28, 29 기재 양도소득세는 이II가 신CC으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신CC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블 신CC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2구합1127호),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누17호)].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별지2 표 순번 29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순번 28의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별도로 부과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별지2 표 순번 28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1. 5. 2.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CC은 이II의 명의로 OO시 OO면 OO리 49 외 16필지 답 12,637㎡를 매수하여 이를 이II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II가 김JJ 외 2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신CC의 자금으로 합계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07. 6. 22. 신CC의 지시에 따라 김JJ에게 위 토지률 OOOO원에 매도하였고,②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1. 7. 이II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II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1. 20. 부산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재조사한 결과 신CC이 위 토지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L 3. 17. 신CC에게 과세예고의 통지를 한 후 2011. 5. 2. 신CC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신CC이 위 토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매도한 이상 신CC에게 토지 매도일인 2007. 6. 22.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II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 이상 신CC으로서는 다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할 수는 없었고, 달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신CC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라. 별지2 표 순번 30 내지 40 기재 증여세 채권
피고는 별지2 표 순번 30 내지 40 기재 증여세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증여세 채권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위 증여세 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증여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최KK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박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별지2 표 순번 28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
별지2 표 순번 28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계3매매계약일인 2011. 4. 26. 이후인 2011. 5. 2.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신CC이 위 OO시 OO면 토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II를 통하여 매도한 이상 신CC에게는 위 토지 매도일인 2007, 6. 22. 이미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신CC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였음에 비추어 자신이 위 토지의 실제소유자로서 이II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2011. 5. 2. 위 과세예고의 통지 내용과 같이 신CC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추상적이었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3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2, 을 제21호증의 2, 을 제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매매계약 당시인 2011. 4. 26. 신CC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CC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5)
【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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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내용 |
가액(원) |
|
1 |
MMM빌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OOOO |
|
2 |
주식회사 LLL 주식 5만 주 |
OOOO |
|
3 |
OO시 OO시 OO리 40-21, 40-23 임야(최NN에게 명의신탁)6) |
OOOO |
|
4 |
OO시 OO구 OO동 360 소재 토지 및 건물(최NN에게 명의신탁) |
OOOO |
|
합계 |
OOOO |
|
【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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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내용 |
가액(원) |
|
1 |
별지2 표 순번 28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 |
OOOO |
|
2 |
별지2 표 순번 30 내지 34 기재 증여세 채무 |
OOOO |
|
OOOO |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적극재산 중 MMM빌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연체 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CC은 곽PP으로부터 MMM빌딩 지상1층 및 지하1층을 보증금 OOOO원(건물 전체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OOOO원으로 하였으나 그 후 지상1층 및 지하1층만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OOOO원으로 변경하였다), 월 차임 O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곽PP은 신CC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OOOO원을 반환한 사실, 신CC은 이II와의 이혼소송(부산가정법원 2009드합OOOO호)에서 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곽PP은 위 이혼소송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2. 14.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신CC은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최대한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되는 차임 연체를 임대인인 곽PP이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곽PP이 차임 2기 연체 이후에도 차임 지급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다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2. 14.에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는데 이는 거래통념상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신CC이 월 차임을 연체하여 그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명의인은 신CC이 아니라 직원인 임QQ이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신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2호증,을 제21호증의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CC과 곽PP이 당사자가 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이혼소송에서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신CC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며, 원고 또한 신CC의 아카데미 빌딩 임차보증금을 신CC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분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주식회사 LLL은 설립 이후 영업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어 주식회사 LLL의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적국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LLL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전체 자본이 잠식된 상태여서 주식회사 LLL의 주식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신CC이 임QQ에 대하여 OOOO원, 신GG에 대하여 OOOO원, 한RR에 대하여 OOOO원 합계 OOOO원의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퇴직금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CC은 2008. 11. 27. 오락실 종업원(속청 바지 사장)이었던 임QQ, 신GG, 한RR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공정증서는 원고가 이II 와 고HH의 간통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작성된 것이고, 아직 퇴직하지 않은 신GG 등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돈독한 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CC과 임QQ 등이 신CC이 이II의 간통사실을 확 인한 후에 굳이 공증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공증하려고 한 점, 퇴직금이라고는 하지만 공정증서에는 차용채무이고 차용일이 2005, 8.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채무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 당시 신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최SS에 대한 확인 청구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2주식의 주주권은 피고 최AA에게 있다.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박BB에 대한 확인 청구
원고는 신CC의 채권자로서 신CC을 대위하여 신CC과 피고 박BB 사이의 이 사 건 제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식의 주주권이 신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바, 이는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취소가 선행된 후 위 주식에 대한 신CC과 피고 박BB 사이의 명의신탁계약까지 해지하여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CC에게 완전히 복귀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신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신CC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주식의 주주권은 여전히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박BB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률정보 법령)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5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