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34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03. |
판 결 선 고 |
2025. 0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박CC으로부터 ○○시 ○○읍 ○○리 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2021. 2. 25. 박DD 및 곽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4. 18. 양도가액을 0억 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수정한 다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인 박CC의 요청에 따라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0억 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금융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금융증빙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변FF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그와 달리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억 0,000만 원임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계약 당시 실제 취득가액 0억 0,000만 원과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 000,000,000원의 차액 000,000,000원(= 0억 0,000만 원 – 0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을 발행하였다가, 추후 이를 회수한 뒤 현금 등을 인출하여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원고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약속어음 상당의 금원이 양도인 박CC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와 양도인 박CC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변F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액은 약속어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6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서 위 증언에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및 제10호증의 2)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34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03. |
판 결 선 고 |
2025. 0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박CC으로부터 ○○시 ○○읍 ○○리 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2021. 2. 25. 박DD 및 곽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4. 18. 양도가액을 0억 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수정한 다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인 박CC의 요청에 따라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0억 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금융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금융증빙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변FF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그와 달리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억 0,000만 원임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계약 당시 실제 취득가액 0억 0,000만 원과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 000,000,000원의 차액 000,000,000원(= 0억 0,000만 원 – 0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을 발행하였다가, 추후 이를 회수한 뒤 현금 등을 인출하여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원고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약속어음 상당의 금원이 양도인 박CC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와 양도인 박CC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변F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액은 약속어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6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서 위 증언에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및 제10호증의 2)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