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파산 후 강제집행·전부명령 효력 범위 및 배당 우선순위

밀양지원 2017가합10144
판결 요약
법인 파산 후 확정된 강제집행 및 전부명령이 집행취소로 실효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 등 다른 관계인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판시. 파산관재인은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을, 후순위 압류권자는 잔여금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강제집행 #전부명령 #집행취소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법인 파산 후 확정된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이 집행취소되면 모든 관계인에게 무효인가요?
답변
집행취소가 되어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고, 다른 관계인, 특히 후순위 압류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7-가합-10144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해석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무효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 후 배당절차에서 전부명령에 근거한 배당금 수령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하고, 잔여금만 후순위 압류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7-가합-10144 판결은 전부명령의 수령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선고 전 완료되지 않은 배당금의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배당금이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파산 전에 착수된 경우, 전부명령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산 전에 착수된 체납처분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1항 해석상 파산 전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있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14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201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69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8. 19.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마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와 EEEEEE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041호)가 2016. 9. 5., FFF의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415호)가 2016. 9. 22. 각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CCCC는 2016. 11. 4. 이 법원 2016년 금제429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을 집행공탁한 후, 2016. 11. 8.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AAA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10. 21. 항고기각결정(창원지방법원 2016라10106호)을, 2016. 12. 16.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마5980호)을 각 받았고,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2016. 12. 29. CCCC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AAA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2016하합100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2. 21.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6. 12. 26. 위 전부명령이 해제되었고, 2016. 12. 28. EEEEE 주식회사와 FFF의 각 채권가압류 역시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바. CCCC의 공탁금 ○○○○원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1. 이 사건 전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전액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 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배당금 중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게 되는 자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AA의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피고의 체납처분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변제를 받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로써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DDDD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DDDD의 채권액 ○○○○원은 원고가 수령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배당 후 잔액 ○○○○원을 배당받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52,960,03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7. 선고 밀양지원 2017가합10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파산 후 강제집행·전부명령 효력 범위 및 배당 우선순위

밀양지원 2017가합10144
판결 요약
법인 파산 후 확정된 강제집행 및 전부명령이 집행취소로 실효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 등 다른 관계인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판시. 파산관재인은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을, 후순위 압류권자는 잔여금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강제집행 #전부명령 #집행취소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법인 파산 후 확정된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이 집행취소되면 모든 관계인에게 무효인가요?
답변
집행취소가 되어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고, 다른 관계인, 특히 후순위 압류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7-가합-10144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해석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무효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 후 배당절차에서 전부명령에 근거한 배당금 수령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하고, 잔여금만 후순위 압류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7-가합-10144 판결은 전부명령의 수령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선고 전 완료되지 않은 배당금의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배당금이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파산 전에 착수된 경우, 전부명령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산 전에 착수된 체납처분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1항 해석상 파산 전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있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14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201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69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8. 19.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마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와 EEEEEE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041호)가 2016. 9. 5., FFF의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415호)가 2016. 9. 22. 각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CCCC는 2016. 11. 4. 이 법원 2016년 금제429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을 집행공탁한 후, 2016. 11. 8.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AAA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10. 21. 항고기각결정(창원지방법원 2016라10106호)을, 2016. 12. 16.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마5980호)을 각 받았고,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2016. 12. 29. CCCC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AAA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2016하합100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2. 21.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6. 12. 26. 위 전부명령이 해제되었고, 2016. 12. 28. EEEEE 주식회사와 FFF의 각 채권가압류 역시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바. CCCC의 공탁금 ○○○○원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1. 이 사건 전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전액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 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배당금 중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게 되는 자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AA의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피고의 체납처분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변제를 받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로써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DDDD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DDDD의 채권액 ○○○○원은 원고가 수령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배당 후 잔액 ○○○○원을 배당받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52,960,03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7. 선고 밀양지원 2017가합10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