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10144 배당이의 |
|
원 고 |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9. 15. |
|
판 결 선 고 |
2017. 10. 27. |
주 문
1.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201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69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8. 19.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마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와 EEEEEE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041호)가 2016. 9. 5., FFF의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415호)가 2016. 9. 22. 각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CCCC는 2016. 11. 4. 이 법원 2016년 금제429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을 집행공탁한 후, 2016. 11. 8.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AAA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10. 21. 항고기각결정(창원지방법원 2016라10106호)을, 2016. 12. 16.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마5980호)을 각 받았고,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2016. 12. 29. CCCC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AAA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2016하합100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2. 21.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6. 12. 26. 위 전부명령이 해제되었고, 2016. 12. 28. EEEEE 주식회사와 FFF의 각 채권가압류 역시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바. CCCC의 공탁금 ○○○○원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1. 이 사건 전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전액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 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배당금 중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게 되는 자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AA의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피고의 체납처분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변제를 받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로써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DDDD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DDDD의 채권액 ○○○○원은 원고가 수령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배당 후 잔액 ○○○○원을 배당받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52,960,03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10144 배당이의 |
|
원 고 |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9. 15. |
|
판 결 선 고 |
2017. 10. 27. |
주 문
1.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201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69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8. 19.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마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와 EEEEEE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041호)가 2016. 9. 5., FFF의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415호)가 2016. 9. 22. 각 CCC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CCCC는 2016. 11. 4. 이 법원 2016년 금제429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을 집행공탁한 후, 2016. 11. 8.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AAA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10. 21. 항고기각결정(창원지방법원 2016라10106호)을, 2016. 12. 16.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마5980호)을 각 받았고,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2016. 12. 29. CCCC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AAA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2016하합100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2. 21.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6. 12. 26. 위 전부명령이 해제되었고, 2016. 12. 28. EEEEE 주식회사와 FFF의 각 채권가압류 역시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바. CCCC의 공탁금 ○○○○원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1. 이 사건 전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전액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 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배당금 중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게 되는 자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AA의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피고의 체납처분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변제를 받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로써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DDDD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DDDD의 채권액 ○○○○원은 원고가 수령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배당 후 잔액 ○○○○원을 배당받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52,960,03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