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출누락금액 대응 매입비용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 요약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등 객관적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정산서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 및 매입비용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금액 #매입비용 입증 #객관적 증거 #금융거래내역 #정산서
질의 응답
1.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매입비용에 사용된 경우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금융이체내역이나 정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계약서·장부·물품 납품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매출누락금액이 매입비용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매입거래의 존재와 매출누락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는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사정도 불인정 하였습니다.
3. 금융거래내역, 정산서만으로도 매입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매입거래 및 매입비용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정산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매입비용 인정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를 인정받으려면요?
답변
차명계좌일지라도 실제 물품거래 및 매입비용 지급임을 계약·장부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차명계좌 이체라도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는 매입비용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5. 매입비용이 회계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주장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장부상 계상 및 입증이 없으면 별도의 주장만으론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장부 계상 없고, 별도 주장·입증 없는 지출은 매입비용 해당 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4.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54,300,1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년 귀속 78,181,0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귀속 66,825,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7,862,000원 부분, 2015년 귀속 13,88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2,944,6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및 ⁠‘별표 1’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9행부터 13행까지 중 ⁠“피고는 ddd 계좌 중 ……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ddd의 계좌 중 별표 1 ’제1차 차명계좌‘(이하 ’제1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하였고, 제1차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나머지 금액 및 별표 1 ’제2차 차명계좌‘(이하 ’제2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은 원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갑 제9 내지 23호증”을 ⁠“갑 제9 내지 23, 25, 26 27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원가로 인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별표 1 기재 비용 중AAAAA(aaa), BBBB(bbb), CCCCC(ccc)에 지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금융거래내역과 송금 받은 사람이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장부, 물품의 납품, 운송에 관한 내역이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한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와 해당 업체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2012. 12. 26. AAAAA와의 스포츠용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3. 8.경 물품대금 잔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적어도 별표 1 기재 비용 중 AAAAA, BBBB, CCCCC에 지급된 비용은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입원가라고 주장하는 별표 1 기재 비용 중 AAAAA, BBBB, CCCCC에 지급한 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갑 제14,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이 2012. 12. 26.경 AAAAA를 운영하는 aaa와 미화 138,655달러 상당의 물품(Liquid Force, Hyperlite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8. 제2차 차명계좌 중 하나은행 계좌에서 aaa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의 상호는 원고가 아니라 ⁠‘EE’, ’EE트레이드‘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달라서 원고가 아니라 개인인 ddd이 AAAAA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②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물품대금 중 30% 상당인 45,069,808원을 계약일로부터 22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 상당인 미화 97,058.5달러를 물품 준비 완료 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위 계약서 제6조),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1억 원은 위 계약서의 나머지 물품대금과 그 지급 시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ddd 개인 명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물품대금의 지급 과정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AAAAA와 실제 체결한 계약서를 비롯한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의 발주, 납품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AAAAA와의 정산서 및 2013. 3. 8. 3,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과연 위 3,000만 원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물품 매입비용 내지 물품대금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5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2차 차명계좌에서 aaa에게 이체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과 원고가 운영한 오렌지샵 사이의 정산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1차 입금액 1,000만 원‘, ’2차 입금액 265만 원‘의 기재가 있기는 한다.

그러나 ① 갑 제26호증의 1(2013년 BBBB 정산서)은 ddd이 BBBB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원고 운영의 오렌지샵과 BBBB 사이의 정산서에 불과하고, 그정산 내역의 입출금 일자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정산 내역을 뒷받침할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어서 위 정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B과 언제 어떤 거래를 한 것인지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위 정산서는 2013. 7. 30. ddd이 BBBB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2013. 7. 25.까지의 입금내역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 3. 23. 제1차 차명계좌 중 외환은행 계좌에서 BBBB에 이체된 5,000원, 2013. 6. 20. 제2차 차명계좌 중 신한은행 계좌에서 BBBB에 이체된 800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ddd과 aaa 사이에 물품공급과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산서에 기재된 위 ⁠‘1차 입금액’, ⁠‘2차 입금액’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위 각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내지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6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 2 차명계좌에서 BBBB에 이체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갑 제10, 1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제2차 차명계좌 중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3. 17. 1,000만 원, 2014. 7. 2. 300만 원, 2014. 9. 6. 500만 원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4. 7. 2. 300만 원이 CCCCC에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갑 제27호증의 1(2014년 CCCCC 정산내역)은 ddd이 CCCCC에게 이메일로 보낸 2014년의 정산내역에 불과하고, 원고와 CCCCC와 사이에 구체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물품거래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정산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제2차 차명계좌에서 CCCCC에 이체된 금액이 전부 원고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나 ddd이 2013년과 2015년에 CCCCC에게 원고의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7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차명계좌에서 CCCCC에 이체된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일반적으로 상품의 매출원가는 기초의 재고상품가액과 당기의 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의 재고상품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고, 그 결과 장부상 매출누락이있다고 하여 반드시 매출원가까지 누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원고는 제1, 2차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입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비용으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 비용이 신고된 총비용과 별도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ddd의 개인계좌로 수시로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출누락금액 대응 매입비용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 요약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등 객관적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정산서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 및 매입비용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금액 #매입비용 입증 #객관적 증거 #금융거래내역 #정산서
질의 응답
1.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매입비용에 사용된 경우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금융이체내역이나 정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계약서·장부·물품 납품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매출누락금액이 매입비용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매입거래의 존재와 매출누락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는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사정도 불인정 하였습니다.
3. 금융거래내역, 정산서만으로도 매입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매입거래 및 매입비용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정산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매입비용 인정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를 인정받으려면요?
답변
차명계좌일지라도 실제 물품거래 및 매입비용 지급임을 계약·장부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차명계좌 이체라도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는 매입비용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5. 매입비용이 회계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주장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장부상 계상 및 입증이 없으면 별도의 주장만으론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은 장부 계상 없고, 별도 주장·입증 없는 지출은 매입비용 해당 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4.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54,300,1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년 귀속 78,181,0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귀속 66,825,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7,862,000원 부분, 2015년 귀속 13,88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2,944,6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및 ⁠‘별표 1’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9행부터 13행까지 중 ⁠“피고는 ddd 계좌 중 ……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ddd의 계좌 중 별표 1 ’제1차 차명계좌‘(이하 ’제1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하였고, 제1차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나머지 금액 및 별표 1 ’제2차 차명계좌‘(이하 ’제2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은 원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갑 제9 내지 23호증”을 ⁠“갑 제9 내지 23, 25, 26 27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원가로 인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별표 1 기재 비용 중AAAAA(aaa), BBBB(bbb), CCCCC(ccc)에 지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금융거래내역과 송금 받은 사람이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장부, 물품의 납품, 운송에 관한 내역이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한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와 해당 업체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2012. 12. 26. AAAAA와의 스포츠용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3. 8.경 물품대금 잔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적어도 별표 1 기재 비용 중 AAAAA, BBBB, CCCCC에 지급된 비용은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입원가라고 주장하는 별표 1 기재 비용 중 AAAAA, BBBB, CCCCC에 지급한 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갑 제14,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이 2012. 12. 26.경 AAAAA를 운영하는 aaa와 미화 138,655달러 상당의 물품(Liquid Force, Hyperlite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8. 제2차 차명계좌 중 하나은행 계좌에서 aaa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의 상호는 원고가 아니라 ⁠‘EE’, ’EE트레이드‘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달라서 원고가 아니라 개인인 ddd이 AAAAA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②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물품대금 중 30% 상당인 45,069,808원을 계약일로부터 22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 상당인 미화 97,058.5달러를 물품 준비 완료 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위 계약서 제6조),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1억 원은 위 계약서의 나머지 물품대금과 그 지급 시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ddd 개인 명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물품대금의 지급 과정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AAAAA와 실제 체결한 계약서를 비롯한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의 발주, 납품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AAAAA와의 정산서 및 2013. 3. 8. 3,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과연 위 3,000만 원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물품 매입비용 내지 물품대금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5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2차 차명계좌에서 aaa에게 이체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과 원고가 운영한 오렌지샵 사이의 정산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1차 입금액 1,000만 원‘, ’2차 입금액 265만 원‘의 기재가 있기는 한다.

그러나 ① 갑 제26호증의 1(2013년 BBBB 정산서)은 ddd이 BBBB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원고 운영의 오렌지샵과 BBBB 사이의 정산서에 불과하고, 그정산 내역의 입출금 일자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정산 내역을 뒷받침할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어서 위 정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B과 언제 어떤 거래를 한 것인지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위 정산서는 2013. 7. 30. ddd이 BBBB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2013. 7. 25.까지의 입금내역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 3. 23. 제1차 차명계좌 중 외환은행 계좌에서 BBBB에 이체된 5,000원, 2013. 6. 20. 제2차 차명계좌 중 신한은행 계좌에서 BBBB에 이체된 800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ddd과 aaa 사이에 물품공급과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산서에 기재된 위 ⁠‘1차 입금액’, ⁠‘2차 입금액’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위 각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내지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6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 2 차명계좌에서 BBBB에 이체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갑 제10, 1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제2차 차명계좌 중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3. 17. 1,000만 원, 2014. 7. 2. 300만 원, 2014. 9. 6. 500만 원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4. 7. 2. 300만 원이 CCCCC에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갑 제27호증의 1(2014년 CCCCC 정산내역)은 ddd이 CCCCC에게 이메일로 보낸 2014년의 정산내역에 불과하고, 원고와 CCCCC와 사이에 구체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물품거래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정산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제2차 차명계좌에서 CCCCC에 이체된 금액이 전부 원고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나 ddd이 2013년과 2015년에 CCCCC에게 원고의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7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차명계좌에서 CCCCC에 이체된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일반적으로 상품의 매출원가는 기초의 재고상품가액과 당기의 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의 재고상품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고, 그 결과 장부상 매출누락이있다고 하여 반드시 매출원가까지 누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원고는 제1, 2차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입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비용으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 비용이 신고된 총비용과 별도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ddd의 개인계좌로 수시로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