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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정지 가능 여부

2014그553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분쟁이 함께 제기되어야만 잠정처분 요건이 인정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46조 #잠정처분 요건 #집행권원 효력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 처분 즉, 강제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53 결정은 승소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투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집행정지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조건이 있어야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집행권원의 실효, 집행정본의 효력, 목적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종국적인 다툼(예: 청구이의의 소)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53 결정은 확정판결 효력 등 집행권원 자체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에서만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관계 자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나,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집행권원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53 결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해당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사유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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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4. 11. 18.자 2014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그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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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그553 결정은 승소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투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집행정지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조건이 있어야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집행권원의 실효, 집행정본의 효력, 목적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종국적인 다툼(예: 청구이의의 소)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53 결정은 확정판결 효력 등 집행권원 자체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에서만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관계 자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나,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집행권원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53 결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해당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사유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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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4. 11. 18.자 2014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그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