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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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8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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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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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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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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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이음식, 동관 및 황동관 등을 제조하여 다국적기업인 CC사(이하 ‘CC사’라고만 한다)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자기주식 146,xxx주(총 발행주식의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표이사인 이DD 등 주주 4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40,xxx원(CC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발행주식18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당 가액인 138,xxx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이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총 취득가액을 20,xxx,xxx,xxx원(= 146,xxx주 × 140,xxx원)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2월경 실시한 FF세무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당 188,xxx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차액 7,xxx,xxx,xxx원[=(188,xxx원 – 140,xxx원) × 146,xxx주]을 익금산입한 뒤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로 1,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액은 원고가 CC사와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서 사용한EBITDA 멀티플방식[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기업의 실제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업계의 EV(기업시장가치)/EBITDA(상각전영업이익),즉 멀티플 배수를 구하고, 투자법인의 EBITDA(상각전영업이익)에 위와 같이 산정한 배수를 곱하여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하 ‘EBITDA 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금액을 기준으로 소액 증액하여 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잘못된 법적용에 따라 산정된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① 2017년 4월경 GG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FF세무서 교차 감사시 지적, ② 2017년 6월 HH세무서 재산세과의 주식양도소득세 조사가 있었음에도 다시 2019년 2월경 EE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시에 따라 피고의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EBITDA 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가액은 법인세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의 피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감사는 원고와 직접 접촉함이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JJ주식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동관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 회사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은 관계회사의 대표이자 지배주주이기도 하다. 원고의 총 발행주식은 300,000주이다.
나) 관계회사는 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에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인이던 원고와 대표이사인 이DD 등은 원고의 주식을 CC사에 매각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8.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확보(제3자 매각예상 원고 주식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 취득)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2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CC사는 원고와 협상을 거친 끝에 2015. 10. 25. 종전 협상가를 인상하여 원고 총 발행주식의 60%인 180,xxx주를 25,xxx,xxx,xxx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다(그 주식가치는 EBITDA 방식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기준 EBITDA 4,xxx,xxx,xxx원에 CC사의 멀티플 배수인 9.367을 참조하여 정한 배수 9.1, 자기주식 비율 60%를 각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다) CC사는 2015. 12. 4. 원고와 사이에 위 제안내용에 더하여 매매하는 원고지분에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되 비영업용 자산은 거래대상에서 제외(해당 제외대상 자산은 매매거래에 앞서 기업분할을 거칠 것)되고, 매매 이후 원고는 최소 2xx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유하며, 총 부채가 1xx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관계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총회의결에 따라 2015. 12. 1. 이 사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6. 2. 12. CC사와 사이에 위 가계약에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의 본계약(순장부가액 8x억 원인 원고의 비사업용 자산을 인적분할한 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정함)을 체결하였다.
마) 이DD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대금 1xx억 원과 추가로 마련한 금원으로 2016. 3. 31. 관계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2xx억 4,xxx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본계약의 이행으로 상법 제530조의2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 4. 12. 부동산 임대 및 비영업용 사업부문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인적분할)하여 KK 주식회사(이하 ‘KK’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8x억 8xx만 원)을 KK에 이전하였다. 원고는 위 분할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14,xxx주를 관계회사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산처분손실 3,xxx,xxx,xxx원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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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 |
가액(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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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6,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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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2,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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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8,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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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
278,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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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 |
244,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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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
523,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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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금액 |
8,xxx,xxx |
바) 원고와 이DD 등 주주 4인은 2016. 4. 26. CC사에 이 사건 주식매매 본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및 보유주식 합계 180,xxx주를 2xx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 발행주식의 소유지분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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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①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전 보유주식(주) |
②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주식(주) |
③CC에 처분 주식 |
④CC에 처분 후 보유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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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금액(천원) |
주식수(주) |
지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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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DD |
274,XXX |
139,xxx |
19,xxx |
2,xxx,xxx |
120,xxx |
40 |
|
윤LL |
18,xxx |
9,xxx |
9,xxx |
1,xxx,xxx |
- |
- |
|
이MM |
1,xxx |
6xx |
6xx |
89,xxx |
- |
- |
|
이NN |
6,xxx |
3,xxx |
3,xxx |
442,xxx |
- |
- |
|
원고 |
- |
146,xxx |
146,xxx |
20,xxx,xxx |
- |
- |
|
CC |
- |
- |
- |
- |
180,xxx |
60 |
|
합계 |
300,xxx |
300,xxx |
180,xxx |
25,xxx,xxx |
300,xxx |
100 |
사) 한편 GG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4월경 FF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진행하며 원고의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날로 부터 CC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날까지(2016. 1. 1.~ 2016. 4. 26.) 주주들에게 금원을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1억 7,xxx만 원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경정처분(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다만 원고는 2016년 당시 결손법인이어서 고지된 법인세액은 없었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HH세무서장은 2017년 6월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에 대하여 2015년 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21,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매매의 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사건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참조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 사건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가격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CC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의 매각은 1회성 거래에 불과할 뿐이고, 그 외 비상장회사인 원고의 주식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되었다거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EBITDA 방식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를 중심으로 주식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권의 양도, 즉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고, 경영권의 양도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매매 가격에는 사실상 경영권 양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원고가 관계회사의 시급한 자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CC사와 안정적 공급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인 입장에서 임시주주총회까지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뒤 관련내용을 CC사에 설명하며 CC사와 사이에 다소 급하게 이 사건 주식매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가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등, 결국 이 사건 가액을 객관적 거래에 의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주식 60%가 CC사에 양도되더라도 원고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업 경영권의 양도와는 상관이 없기에 EBITDA 방식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매의 주당 가액(138,xxx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거나, 경영권 양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위 주당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이유가 없는데 이 사건 가액은 위 주당 가액보다 더 높으므로 이 사건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대표이사의 선임에 모두 주주총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게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주당 가액(138,xxx원)과 이 사건 가액의 차이는 소액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다소 불리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④ 더욱이 원고가 이DD 등 기존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인 2015. 12. 1.과 원고와 이DD 등이 CC사에 총 발행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한 때인 2016. 4. 26.경 사이인 2016. 4. 12.경 원고가 CC사와의 협의에 따라 KK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8x억 8xx만 원)을 KK에 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시기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가 제한되는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등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인 EE지방국세청의 FF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 피고측에서 원고와 별도로 접촉한바 없었던 점, ② 피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고에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을 뿐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GG지방국세청장의 2017년 4월경 교차감사를 통하여 피고가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것이었고, HH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이DD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로서 이 사건 세목 및 과세기간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해진 피고의 조사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 또는 해명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거나 종전 세무조사와 차이를 보이는 등 재조사로서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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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48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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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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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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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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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이음식, 동관 및 황동관 등을 제조하여 다국적기업인 CC사(이하 ‘CC사’라고만 한다)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자기주식 146,xxx주(총 발행주식의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표이사인 이DD 등 주주 4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40,xxx원(CC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발행주식18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당 가액인 138,xxx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이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총 취득가액을 20,xxx,xxx,xxx원(= 146,xxx주 × 140,xxx원)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2월경 실시한 FF세무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당 188,xxx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차액 7,xxx,xxx,xxx원[=(188,xxx원 – 140,xxx원) × 146,xxx주]을 익금산입한 뒤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로 1,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액은 원고가 CC사와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서 사용한EBITDA 멀티플방식[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기업의 실제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업계의 EV(기업시장가치)/EBITDA(상각전영업이익),즉 멀티플 배수를 구하고, 투자법인의 EBITDA(상각전영업이익)에 위와 같이 산정한 배수를 곱하여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하 ‘EBITDA 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금액을 기준으로 소액 증액하여 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잘못된 법적용에 따라 산정된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① 2017년 4월경 GG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FF세무서 교차 감사시 지적, ② 2017년 6월 HH세무서 재산세과의 주식양도소득세 조사가 있었음에도 다시 2019년 2월경 EE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시에 따라 피고의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EBITDA 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가액은 법인세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의 피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감사는 원고와 직접 접촉함이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JJ주식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동관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 회사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은 관계회사의 대표이자 지배주주이기도 하다. 원고의 총 발행주식은 300,000주이다.
나) 관계회사는 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에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인이던 원고와 대표이사인 이DD 등은 원고의 주식을 CC사에 매각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8.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확보(제3자 매각예상 원고 주식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 취득)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2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CC사는 원고와 협상을 거친 끝에 2015. 10. 25. 종전 협상가를 인상하여 원고 총 발행주식의 60%인 180,xxx주를 25,xxx,xxx,xxx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다(그 주식가치는 EBITDA 방식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기준 EBITDA 4,xxx,xxx,xxx원에 CC사의 멀티플 배수인 9.367을 참조하여 정한 배수 9.1, 자기주식 비율 60%를 각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다) CC사는 2015. 12. 4. 원고와 사이에 위 제안내용에 더하여 매매하는 원고지분에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되 비영업용 자산은 거래대상에서 제외(해당 제외대상 자산은 매매거래에 앞서 기업분할을 거칠 것)되고, 매매 이후 원고는 최소 2xx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유하며, 총 부채가 1xx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관계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총회의결에 따라 2015. 12. 1. 이 사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6. 2. 12. CC사와 사이에 위 가계약에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의 본계약(순장부가액 8x억 원인 원고의 비사업용 자산을 인적분할한 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정함)을 체결하였다.
마) 이DD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대금 1xx억 원과 추가로 마련한 금원으로 2016. 3. 31. 관계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2xx억 4,xxx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본계약의 이행으로 상법 제530조의2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 4. 12. 부동산 임대 및 비영업용 사업부문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인적분할)하여 KK 주식회사(이하 ‘KK’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8x억 8xx만 원)을 KK에 이전하였다. 원고는 위 분할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14,xxx주를 관계회사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산처분손실 3,xxx,xxx,xxx원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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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 |
가액(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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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6,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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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2,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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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8,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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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
278,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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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 |
244,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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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
523,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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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금액 |
8,xxx,xxx |
바) 원고와 이DD 등 주주 4인은 2016. 4. 26. CC사에 이 사건 주식매매 본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및 보유주식 합계 180,xxx주를 2xx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 발행주식의 소유지분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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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①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전 보유주식(주) |
②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주식(주) |
③CC에 처분 주식 |
④CC에 처분 후 보유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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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금액(천원) |
주식수(주)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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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DD |
274,XXX |
139,xxx |
19,xxx |
2,xxx,xxx |
120,xxx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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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LL |
18,xxx |
9,xxx |
9,xxx |
1,xxx,xxx |
- |
- |
|
이MM |
1,xxx |
6xx |
6xx |
89,xxx |
- |
- |
|
이NN |
6,xxx |
3,xxx |
3,xxx |
442,xxx |
- |
- |
|
원고 |
- |
146,xxx |
146,xxx |
20,xxx,xxx |
- |
- |
|
CC |
- |
- |
- |
- |
180,xxx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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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00,xxx |
300,xxx |
180,xxx |
25,xxx,xxx |
300,xxx |
100 |
사) 한편 GG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4월경 FF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진행하며 원고의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날로 부터 CC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날까지(2016. 1. 1.~ 2016. 4. 26.) 주주들에게 금원을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1억 7,xxx만 원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경정처분(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다만 원고는 2016년 당시 결손법인이어서 고지된 법인세액은 없었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HH세무서장은 2017년 6월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에 대하여 2015년 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21,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매매의 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사건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참조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 사건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가격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CC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의 매각은 1회성 거래에 불과할 뿐이고, 그 외 비상장회사인 원고의 주식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되었다거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EBITDA 방식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를 중심으로 주식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권의 양도, 즉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고, 경영권의 양도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매매 가격에는 사실상 경영권 양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원고가 관계회사의 시급한 자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CC사와 안정적 공급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인 입장에서 임시주주총회까지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뒤 관련내용을 CC사에 설명하며 CC사와 사이에 다소 급하게 이 사건 주식매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가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등, 결국 이 사건 가액을 객관적 거래에 의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주식 60%가 CC사에 양도되더라도 원고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업 경영권의 양도와는 상관이 없기에 EBITDA 방식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매의 주당 가액(138,xxx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거나, 경영권 양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위 주당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이유가 없는데 이 사건 가액은 위 주당 가액보다 더 높으므로 이 사건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대표이사의 선임에 모두 주주총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게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주당 가액(138,xxx원)과 이 사건 가액의 차이는 소액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다소 불리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④ 더욱이 원고가 이DD 등 기존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인 2015. 12. 1.과 원고와 이DD 등이 CC사에 총 발행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한 때인 2016. 4. 26.경 사이인 2016. 4. 12.경 원고가 CC사와의 협의에 따라 KK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8x억 8xx만 원)을 KK에 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시기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가 제한되는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등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인 EE지방국세청의 FF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 피고측에서 원고와 별도로 접촉한바 없었던 점, ② 피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고에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을 뿐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GG지방국세청장의 2017년 4월경 교차감사를 통하여 피고가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것이었고, HH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이DD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로서 이 사건 세목 및 과세기간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해진 피고의 조사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 또는 해명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거나 종전 세무조사와 차이를 보이는 등 재조사로서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