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중개업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43
판결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현금입금액은 계약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 간 이체, 이미 신고된 수입 등은 제외되나, 사업 외 소득이 없고 소명 의무 불이행 시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업 #사업용계좌 #매출누락 #수입금액추정 #소명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매출로 추정됩니다. 입금 목적, 거래내역, 이미 신고된 항목 및 계좌 간 이체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소명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사업용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니라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개인적·사업상 자금 입금임을 구체적 자료(자금원천, 거래 증빙)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현금영수증 사본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현금 입금액도 매출 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가 아닌 다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거래 관련 계약서, 통장·장부, 지출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사실확인서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 부족 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시 입금내역을 세무당국이 어떻게 추정·분류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입금내역을 부동산 계약서/현금영수증 등과 대조하고, 신고내역, 계좌간 이체, 중복, 비사업용 입금 등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매출누락 혐의로 분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신고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빙되는 입금행위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부동산계약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과 대조하여 기신고내역으로 보이는 부분,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부터 서울 00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00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6.부터 2019. 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3개 계좌(계좌번호 *****, *****, *****, 이하 위 각 계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순서에 따라 ⁠‘255계좌’, ⁠‘437계좌’, ⁠‘956계좌’로 특정한다)에 이체된 156,717,000원과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입금액 174,511,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9. 1. 25.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133,503,415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6,246,928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2019. 2.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 이체금액 중 3건 합계 7,993,000원과 관련한 부동산 중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금액을 수 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직권 시정하고, 2019. 4. 12.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148,724,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및 현금으로 입금된 174,511,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이라 한다)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9,416,670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2,331,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현금 입금액 174,511,000원이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0. 1. 2.부터 2020. 1. 21.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한 후 2020. 1. 2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이체금액 중 거래상대방이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한 부분 외의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이체금액 전부가 수입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의 2015. 10. 8.자 이체금액 40만 원 및 2016. 11. 14.자 이체금액 125만 원, ◎◎◎의 2017. 10. 17.자 이체금액 140만 원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88,042,000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개인적·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956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 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 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4 내지 10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2015년 2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 720만 원 이외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부동산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연도별 부동산계약서 보관명세(102건)’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4. ⁠‘해당 부동산계약서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없고, 2015~2017년 기간 동안 중개물건을 기록한 내역이나 중개료 수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현금출납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회신받아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좌 내역을 분석한 후 2019. 1. 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송부하였고, 원고의 소명이 이루어진 유형 ① ~ ③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가 소명하지 아니한 유형 ④, ⑤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1. 9.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중개보조인 △△△에게 계좌가 없어서, 수수료를 제 계좌(255계좌는 2016년부터 썼고, 그 전에는 437계좌)로 넣고, △△△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그러면 찾아주었다.

○ 437계좌의 중개수수료는 고객들이 주로 입금하였고, 현금이나 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입금하였다. △△△에 대한 수당은 주로 437계좌, 255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송금인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관련하여 23건의 거래상대방(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직권 시정된 부분 제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송금내역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회신 받았으며, 이 사건 이체금액 중 21건은 송금인이 기재한 적요 란에 ⁠‘중개료’나 아파트 동·호수 등이 표시되어 있다.

바)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437 계좌로 송금한 2015. 10. 8.자 40만 원 및 2016. 11. 14.자 125만 원은 △△△와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는 ◆◆◆ 작성의 사실확인서, 437 계좌로 송금한 2017. 10. 17.자 14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내역의 각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437계좌나 255계좌에 들어온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매출신고한 부분도 있는데 신고된 금액 외에는 왜 입금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알 수 없다.

○ 중개사업 외에 다른 사업장이나 급여 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고, 현금영수증 이외에 매출을 기록한 장부, 증빙, 비망록 등 일체의 서류가 없다.

○ 437계좌, 255계좌는 △△△와 함께 관리하였지만 △△△에게 빌려준 적은 없다.

아) 원고는 2019. 11. 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명 요청 당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라는 것임을 알게 되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고, 조사 내용 재검토 결과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를 종결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매출 및 수입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되고,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2. 10.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2016. 6. 22. 255계좌를 개설한 후 2017. 6. 26. 이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금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왔으며, 956계좌에서도 직원수당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계좌는

모두 원고의 부동산중개업에 이용되는 사업용 계좌로 보인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 전체의 입금거래를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부동산계약서와 비교하여 신고사실이 확인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일·잔금일에 근접한 거래, 이자수익 등 중개수수료와 무관한 거래, 이 사건 계좌 사이의 이체거래 등을 제외한 후 원고가 통상 수취하여 온 중개수수료의 금액 범위(매매거래의 경우 250~1,000만 원, 전세거래의 경우 50~200만 원, 월세거래의 경우 30~150만 원 수취) 내에 있는 이체거래와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주소지 인근의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개포중앙지점을 이용한 입금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을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이체 받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입금한 후 이 사건 계좌에서 관리하여 왔고 다른 수입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체금액은 다수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그 중 23건의 거래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않던 부동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21건의 거래상대방이 송금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임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나 원고 주소지 인근 지점에서 입금한 것으로 통상 적인 중개수수료 금액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모두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이 확인되거나 그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의 입금거래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상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현금 수취분이라며 제출한 각 현금영수증 사본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송부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수입금액 누락액이 개별 입금거래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위 소명요구 유형 ① ∼ ③에 대해서는 관련된 거래 내용이나 중개대상 물건, 거래상대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이체내역이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하였으나,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한 소명요구 유형 ④, ⑤에 대하여는 소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 ◆◆◆, ◎◎◎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러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해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자금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중개업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43
판결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현금입금액은 계약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 간 이체, 이미 신고된 수입 등은 제외되나, 사업 외 소득이 없고 소명 의무 불이행 시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업 #사업용계좌 #매출누락 #수입금액추정 #소명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매출로 추정됩니다. 입금 목적, 거래내역, 이미 신고된 항목 및 계좌 간 이체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소명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사업용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니라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개인적·사업상 자금 입금임을 구체적 자료(자금원천, 거래 증빙)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현금영수증 사본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현금 입금액도 매출 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가 아닌 다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거래 관련 계약서, 통장·장부, 지출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사실확인서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 부족 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시 입금내역을 세무당국이 어떻게 추정·분류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입금내역을 부동산 계약서/현금영수증 등과 대조하고, 신고내역, 계좌간 이체, 중복, 비사업용 입금 등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매출누락 혐의로 분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판결은 신고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빙되는 입금행위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부동산계약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과 대조하여 기신고내역으로 보이는 부분,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부터 서울 00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00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6.부터 2019. 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3개 계좌(계좌번호 *****, *****, *****, 이하 위 각 계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순서에 따라 ⁠‘255계좌’, ⁠‘437계좌’, ⁠‘956계좌’로 특정한다)에 이체된 156,717,000원과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입금액 174,511,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9. 1. 25.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133,503,415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6,246,928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2019. 2.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 이체금액 중 3건 합계 7,993,000원과 관련한 부동산 중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금액을 수 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직권 시정하고, 2019. 4. 12.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148,724,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및 현금으로 입금된 174,511,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이라 한다)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9,416,670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2,331,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현금 입금액 174,511,000원이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0. 1. 2.부터 2020. 1. 21.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한 후 2020. 1. 2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이체금액 중 거래상대방이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한 부분 외의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이체금액 전부가 수입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의 2015. 10. 8.자 이체금액 40만 원 및 2016. 11. 14.자 이체금액 125만 원, ◎◎◎의 2017. 10. 17.자 이체금액 140만 원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88,042,000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개인적·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956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 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 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4 내지 10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2015년 2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 720만 원 이외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부동산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연도별 부동산계약서 보관명세(102건)’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4. ⁠‘해당 부동산계약서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없고, 2015~2017년 기간 동안 중개물건을 기록한 내역이나 중개료 수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현금출납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회신받아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좌 내역을 분석한 후 2019. 1. 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송부하였고, 원고의 소명이 이루어진 유형 ① ~ ③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가 소명하지 아니한 유형 ④, ⑤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1. 9.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중개보조인 △△△에게 계좌가 없어서, 수수료를 제 계좌(255계좌는 2016년부터 썼고, 그 전에는 437계좌)로 넣고, △△△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그러면 찾아주었다.

○ 437계좌의 중개수수료는 고객들이 주로 입금하였고, 현금이나 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입금하였다. △△△에 대한 수당은 주로 437계좌, 255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송금인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관련하여 23건의 거래상대방(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직권 시정된 부분 제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송금내역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회신 받았으며, 이 사건 이체금액 중 21건은 송금인이 기재한 적요 란에 ⁠‘중개료’나 아파트 동·호수 등이 표시되어 있다.

바)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437 계좌로 송금한 2015. 10. 8.자 40만 원 및 2016. 11. 14.자 125만 원은 △△△와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는 ◆◆◆ 작성의 사실확인서, 437 계좌로 송금한 2017. 10. 17.자 14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내역의 각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437계좌나 255계좌에 들어온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매출신고한 부분도 있는데 신고된 금액 외에는 왜 입금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알 수 없다.

○ 중개사업 외에 다른 사업장이나 급여 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고, 현금영수증 이외에 매출을 기록한 장부, 증빙, 비망록 등 일체의 서류가 없다.

○ 437계좌, 255계좌는 △△△와 함께 관리하였지만 △△△에게 빌려준 적은 없다.

아) 원고는 2019. 11. 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명 요청 당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라는 것임을 알게 되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고, 조사 내용 재검토 결과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를 종결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매출 및 수입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되고,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2. 10.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2016. 6. 22. 255계좌를 개설한 후 2017. 6. 26. 이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금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왔으며, 956계좌에서도 직원수당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계좌는

모두 원고의 부동산중개업에 이용되는 사업용 계좌로 보인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 전체의 입금거래를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부동산계약서와 비교하여 신고사실이 확인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일·잔금일에 근접한 거래, 이자수익 등 중개수수료와 무관한 거래, 이 사건 계좌 사이의 이체거래 등을 제외한 후 원고가 통상 수취하여 온 중개수수료의 금액 범위(매매거래의 경우 250~1,000만 원, 전세거래의 경우 50~200만 원, 월세거래의 경우 30~150만 원 수취) 내에 있는 이체거래와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주소지 인근의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개포중앙지점을 이용한 입금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을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이체 받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입금한 후 이 사건 계좌에서 관리하여 왔고 다른 수입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체금액은 다수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그 중 23건의 거래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않던 부동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21건의 거래상대방이 송금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임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나 원고 주소지 인근 지점에서 입금한 것으로 통상 적인 중개수수료 금액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모두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이 확인되거나 그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의 입금거래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상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현금 수취분이라며 제출한 각 현금영수증 사본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송부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수입금액 누락액이 개별 입금거래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위 소명요구 유형 ① ∼ ③에 대해서는 관련된 거래 내용이나 중개대상 물건, 거래상대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이체내역이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하였으나,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한 소명요구 유형 ④, ⑤에 대하여는 소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 ◆◆◆, ◎◎◎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러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해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자금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