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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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5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누45277(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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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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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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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0. 선고 2019구합726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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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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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을,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각 기재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 중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면 17행 다음에,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고, 이에 관한 확정 절차는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인처분 내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과세처분 등의 위법 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하는 데에 적합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등의 규정 취지 참조).”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과세처분 등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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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5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누45277(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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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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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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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0. 선고 2019구합726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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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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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을,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각 기재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 중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면 17행 다음에,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고, 이에 관한 확정 절차는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인처분 내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과세처분 등의 위법 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하는 데에 적합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등의 규정 취지 참조).”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과세처분 등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