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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차입금으로 토지전차권 취득 시 상여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 요약
법인은 차입금 3억 원을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토지전차권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해외부동산 #토지전차권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법인자금 유용
질의 응답
1.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써서 해외 토지전차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소득처분되나요?
답변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용하여 토지전차권을 취득한 경우, 세무당국은 그 금액을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은 소외 법인이 차입금 3억 원을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전차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이 확인된 이상,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당국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이의 제기 시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떠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법원도 세무당국의 상여소득 처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여소득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3. 법인 돈을 임원 개인의 명의로 해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어떤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사용하면 상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은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 해외 자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로 상여소득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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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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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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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토지전차권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법인자금 유용
질의 응답
1.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써서 해외 토지전차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소득처분되나요?
답변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용하여 토지전차권을 취득한 경우, 세무당국은 그 금액을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은 소외 법인이 차입금 3억 원을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전차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이 확인된 이상,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당국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이의 제기 시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떠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법원도 세무당국의 상여소득 처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여소득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3. 법인 돈을 임원 개인의 명의로 해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어떤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사용하면 상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은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 해외 자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로 상여소득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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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