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5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6. |
판 결 선 고 |
2023. 0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x.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모친 김○○가 201x. x. xx. 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33-066756-xx-xxxxx, 이하 ‘원고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뒤,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여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구입, 개인 사용, 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한자로는 주식회사 BB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하 일본식 발음에 따라 ‘CCC’이라 한다)에 투자(유상증자 참여 및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는 시점(위 표의 각 ‘거래일자’란)에 김○○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1x. 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이하 ‘①처분‘이라 한다),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201x. 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이하 ’②처분‘이라 한다)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xx. x. x.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는 원고가 해당 금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를 취소하고, ②처분의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xxx,xxx,xxx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결정을 통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②처분이라 하고, ①처분과 ②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는 201x. 3.경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김○○ 또는 CCC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김○○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CC을 통하여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들인 원고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에서 201x. x. xx.자 송금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①처분은 위법하다.
2) 201x. x. xx.자 송금액 중 일본 엔화 xx,000,000엔은 김○○가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돈이고, 일본 엔화 xx,000,000엔은 CCC에 대여한 돈이다. 김○○의 주식 취득 및 대여 내역은 CCC의 재무제표에서도 확인이 된다.
김○○는 당초 CCC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고액의 외환송금이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외환송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므로 김○○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x,000,000,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원고로 하여금 일본 엔화 xxx,000,000엔으로 환전하여 CCC에 이체하도록 하여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은행이 CCC의 재무제표의 자본금 및 대여금 계정에 김○○ 명의로 기재된 것을 보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수정이 불가한 경우 기 송금하였던 일본 엔화 xxx,000,000엔을 다시 한국으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CCC의 재무제표의 자본금 및 대여금 계정을 원고 명의로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x. x. xx.자 엔화송금액은 김○○가 원고를 도관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②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 계좌로 자금수령 및 일본으로의 송금
가) 김○○는 2015. 4. 19. 이○○에게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1557-18 지상 건물을 xx억 x,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뒤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합계 일본 엔화 xx,xxx,xxx엔을, 201x. 1. 28. 일본 엔화 x00,000,000엔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01x. x. 16. CCC으로 일본 엔화 xx,xxx,xxx엔이 송금된 뒤, 위 돈은 201x. 6. 24. 일본 내의 부동산(용도 : 점포․창고․사무소)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 이전에 사용되었다.
다)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01x. 1. 28. CCC으로 일본 엔화 x00,000,000엔이 송금되었다. CCC이 작성하여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위 xxx,000,000엔이 201x. 1. 9.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x. 8. 1. 그 중 x0,000,000엔은 원고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x0,000,000엔은 계속하여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남아 있다.
2)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의 주장 및 행위
가)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 구입 대금 중 일본 엔화xx,000,000엔은 김○○로부터 변제기는 부동산 매각 후 1개월, 이자 연 1.2%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x. 5. 25.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2x. 10. 7. 일본 엔화 x0,000,000엔, 202x. 11. 20. 일본 엔화 x,xxx,xxx엔을 김○○에게 지급하였다.
다) CCC은 김○○에게 201x. 1. 30. 일본 엔화 x0,000,000엔, 201x. 2. 7. 일본 엔화 x0,000,000엔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①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x. 6. 16. 김○○로부터 일본 엔화 xx,xxx,xxx엔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본 엔화 xx,xxx,xxx엔은 원고의 ○○은행 계좌, CCC 계좌로 순차 이체된 뒤 원고 명의의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 김○○가 직접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CCC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CC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가 201x. 3.경 일본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위반으로 강제퇴거대상자로 판정되었으므로 김○○ 또는 CCC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CCC은 201x. 6. 29.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소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김○○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위 라)항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2x. 10. 7., 202x. 11. 20. 김○○에게 일본 엔화 합계 xx,xxx,xxx엔을 지급하였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②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x. 1. 28. 김○○로부터 일본 엔화 x00,000,000엔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본 엔화 100,000000엔은 원고의 ○○은행 계좌를 거쳐 CCC 계좌로 입금되었다. CCC이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위 x00,000,000엔이 201x. 1. 9.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x. 8. 1. 그 중 x0,000,000엔은 원고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x0,000,000엔은 계속하여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지급된 x00,000,000엑은 원고의 투자금(주식 인수대금 및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
나) 김○○가 CCC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김○○ 계좌에서 CCC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를 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김○○가 1년에 일본 엔화 x0,000,000엔씩 10년에 걸쳐 한국으로 다시 이체하겠다면서 201x. 2. 23. CCC의 계좌에서 xx,xxx,xxx엔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은행이 일부만 이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로부터 4개월뒤인 201x. 6. 19. 수수료를 공제한 x,xxx,000엔을 다시 CCC의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이 그 주장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CCC의 각 재무제표(갑 제9호증)에는 김○○의 차입금이 xxx,xxx,xxx엔으로(2016. 2. 28.자 기준), 김○○의 주식수가 x,x00주(100%, 201x. x.xx.자 기준)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재무제표 내용은 그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세청에 제출된 재무제표(을 제5호증)의 내용과도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C이 김○○에게 201x. 1. 30. 일본 엔화 x0,000,000엔, 201x. 2. 7. 일본 엔화 x0,000,000엔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와 같이 김○○에게 지급한 것이 김○○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감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CCC이 김○○에게 위 돈을 지급한 뒤인 201x. 2. 28.자 기준으로 작성된 CCC의 재무제표에 김○○의 자본금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갑 제9호증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5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6. |
판 결 선 고 |
2023. 0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x.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모친 김○○가 201x. x. xx. 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33-066756-xx-xxxxx, 이하 ‘원고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뒤,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여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구입, 개인 사용, 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한자로는 주식회사 BB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하 일본식 발음에 따라 ‘CCC’이라 한다)에 투자(유상증자 참여 및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는 시점(위 표의 각 ‘거래일자’란)에 김○○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1x. 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이하 ‘①처분‘이라 한다),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201x. 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이하 ’②처분‘이라 한다)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xx. x. x.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는 원고가 해당 금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를 취소하고, ②처분의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xxx,xxx,xxx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결정을 통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②처분이라 하고, ①처분과 ②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는 201x. 3.경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김○○ 또는 CCC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김○○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CC을 통하여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들인 원고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에서 201x. x. xx.자 송금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①처분은 위법하다.
2) 201x. x. xx.자 송금액 중 일본 엔화 xx,000,000엔은 김○○가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돈이고, 일본 엔화 xx,000,000엔은 CCC에 대여한 돈이다. 김○○의 주식 취득 및 대여 내역은 CCC의 재무제표에서도 확인이 된다.
김○○는 당초 CCC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고액의 외환송금이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외환송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므로 김○○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x,000,000,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원고로 하여금 일본 엔화 xxx,000,000엔으로 환전하여 CCC에 이체하도록 하여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은행이 CCC의 재무제표의 자본금 및 대여금 계정에 김○○ 명의로 기재된 것을 보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수정이 불가한 경우 기 송금하였던 일본 엔화 xxx,000,000엔을 다시 한국으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CCC의 재무제표의 자본금 및 대여금 계정을 원고 명의로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x. x. xx.자 엔화송금액은 김○○가 원고를 도관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②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 계좌로 자금수령 및 일본으로의 송금
가) 김○○는 2015. 4. 19. 이○○에게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1557-18 지상 건물을 xx억 x,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뒤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합계 일본 엔화 xx,xxx,xxx엔을, 201x. 1. 28. 일본 엔화 x00,000,000엔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01x. x. 16. CCC으로 일본 엔화 xx,xxx,xxx엔이 송금된 뒤, 위 돈은 201x. 6. 24. 일본 내의 부동산(용도 : 점포․창고․사무소)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 이전에 사용되었다.
다)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01x. 1. 28. CCC으로 일본 엔화 x00,000,000엔이 송금되었다. CCC이 작성하여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위 xxx,000,000엔이 201x. 1. 9.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x. 8. 1. 그 중 x0,000,000엔은 원고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x0,000,000엔은 계속하여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남아 있다.
2)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의 주장 및 행위
가)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 구입 대금 중 일본 엔화xx,000,000엔은 김○○로부터 변제기는 부동산 매각 후 1개월, 이자 연 1.2%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x. 5. 25.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2x. 10. 7. 일본 엔화 x0,000,000엔, 202x. 11. 20. 일본 엔화 x,xxx,xxx엔을 김○○에게 지급하였다.
다) CCC은 김○○에게 201x. 1. 30. 일본 엔화 x0,000,000엔, 201x. 2. 7. 일본 엔화 x0,000,000엔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①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x. 6. 16. 김○○로부터 일본 엔화 xx,xxx,xxx엔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본 엔화 xx,xxx,xxx엔은 원고의 ○○은행 계좌, CCC 계좌로 순차 이체된 뒤 원고 명의의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 김○○가 직접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CCC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CC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가 201x. 3.경 일본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위반으로 강제퇴거대상자로 판정되었으므로 김○○ 또는 CCC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CCC은 201x. 6. 29.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소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김○○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위 라)항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2x. 10. 7., 202x. 11. 20. 김○○에게 일본 엔화 합계 xx,xxx,xxx엔을 지급하였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②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x. 1. 28. 김○○로부터 일본 엔화 x00,000,000엔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본 엔화 100,000000엔은 원고의 ○○은행 계좌를 거쳐 CCC 계좌로 입금되었다. CCC이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위 x00,000,000엔이 201x. 1. 9.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x. 8. 1. 그 중 x0,000,000엔은 원고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x0,000,000엔은 계속하여 원고의 장기차입금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지급된 x00,000,000엑은 원고의 투자금(주식 인수대금 및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
나) 김○○가 CCC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김○○ 계좌에서 CCC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를 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김○○가 1년에 일본 엔화 x0,000,000엔씩 10년에 걸쳐 한국으로 다시 이체하겠다면서 201x. 2. 23. CCC의 계좌에서 xx,xxx,xxx엔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은행이 일부만 이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로부터 4개월뒤인 201x. 6. 19. 수수료를 공제한 x,xxx,000엔을 다시 CCC의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이 그 주장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CCC의 각 재무제표(갑 제9호증)에는 김○○의 차입금이 xxx,xxx,xxx엔으로(2016. 2. 28.자 기준), 김○○의 주식수가 x,x00주(100%, 201x. x.xx.자 기준)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재무제표 내용은 그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세청에 제출된 재무제표(을 제5호증)의 내용과도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C이 김○○에게 201x. 1. 30. 일본 엔화 x0,000,000엔, 201x. 2. 7. 일본 엔화 x0,000,000엔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와 같이 김○○에게 지급한 것이 김○○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감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CCC이 김○○에게 위 돈을 지급한 뒤인 201x. 2. 28.자 기준으로 작성된 CCC의 재무제표에 김○○의 자본금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갑 제9호증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