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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 효력 및 근저당권말소 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355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정됩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채권자는 대위취소권을 행사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시효이익포기 #채무승인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취소될 수 있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저지할 수 있나요?
답변
시효이익 포기 자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한 말소청구 저지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 및 채무승인 행위가 취소됨에 따라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행위로 일반 채권자에게 해가 되고,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에서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어 관련 행위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 뒤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 유일한 주요 재산에 관한 것, 일반채권자의 이익 침해 인정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해당 재산밖에 없는 상황 등 사실을 토대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35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5.s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피고에 대하여 BBB가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OO시 XX동 산1OO 임야 O,OOO㎡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O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7 내지 12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2. 1. 11.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관할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XX

종합소득세

-

-

1993. 7. 15.

***,***,***

**,***,***

**,***,***

XX

양도소득세

1992.01

1992. 7. 31.

1998. 2. 17.

***,***,***

**,***,***

**,***,***

XX

양도소득세

2006.01

2006. 6. 30.

2007. 8. 24.

*,***,***

*,***,***

*,***,***

***,***,***

***,***,***

**,***,***

  나.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1993. 7. 16. ⁠‘1993. 7. 1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BBB 소유의 OO시 XX동 산1OO 임야 O,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는 1991. 11. 21. CCC에게 1991. 1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CCC는 DDD에게, DD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순차 이전해 주었고, 피고는 2010. 12. 23. ⁠‘2010. 12. 2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BB는 2022. 2. 8. 피고에게 ⁠‘2022. 3. 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리라 한다), 2022. 5. 7. 피고에게 ⁠‘15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소멸시효의 이익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라 한다).

  바. BBB는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사.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 25.경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즉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에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사해행위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청구에 채권자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것이다. 즉 원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BBB가 한 시효 이익 포기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추가한 것으로, 그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 뒤 30년 지난 시점에 압류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0. 12. 23.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2. 2. 8.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승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 25.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그에 대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하는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 이익 포기 행위 및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BB는 각 포기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이후에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시효 이익 포기로 평가할 수 없고 채무승인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행위는 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0. 12. 23.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에 의해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과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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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 효력 및 근저당권말소 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355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정됩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채권자는 대위취소권을 행사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시효이익포기 #채무승인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취소될 수 있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저지할 수 있나요?
답변
시효이익 포기 자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한 말소청구 저지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 및 채무승인 행위가 취소됨에 따라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행위로 일반 채권자에게 해가 되고,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에서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어 관련 행위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 뒤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 유일한 주요 재산에 관한 것, 일반채권자의 이익 침해 인정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판결은 해당 재산밖에 없는 상황 등 사실을 토대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35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5.s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피고에 대하여 BBB가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OO시 XX동 산1OO 임야 O,OOO㎡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O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7 내지 12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2. 1. 11.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관할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XX

종합소득세

-

-

1993. 7. 15.

***,***,***

**,***,***

**,***,***

XX

양도소득세

1992.01

1992. 7. 31.

1998. 2. 17.

***,***,***

**,***,***

**,***,***

XX

양도소득세

2006.01

2006. 6. 30.

2007. 8.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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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1993. 7. 16. ⁠‘1993. 7. 1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BBB 소유의 OO시 XX동 산1OO 임야 O,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는 1991. 11. 21. CCC에게 1991. 1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CCC는 DDD에게, DD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순차 이전해 주었고, 피고는 2010. 12. 23. ⁠‘2010. 12. 2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BB는 2022. 2. 8. 피고에게 ⁠‘2022. 3. 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리라 한다), 2022. 5. 7. 피고에게 ⁠‘15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소멸시효의 이익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라 한다).

  바. BBB는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사.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 25.경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즉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에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사해행위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청구에 채권자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것이다. 즉 원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BBB가 한 시효 이익 포기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추가한 것으로, 그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 뒤 30년 지난 시점에 압류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0. 12. 23.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2. 2. 8.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승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 25.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그에 대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하는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 이익 포기 행위 및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BB는 각 포기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이후에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시효 이익 포기로 평가할 수 없고 채무승인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행위는 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0. 12. 23.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에 의해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과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