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389
판결 요약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증여 또는 대물변제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이나 등기가 무효라고 하면 오피스텔 소유권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사실상 증여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귀속되었고, 관리·재산세 납부 등 실질 소유 행위가 확인된다면, 명의신탁 또는 등기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판결은 원고가 실질 소유권을 갖고 등기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등 실질 보유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판결은 원고 명의의 오피스텔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습니다.
3. 권한 없는 가족이 등기를 이전했을 때 소유권 취득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자들 합의 또는 증여·대물변제 등 실질이 있다면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판결은 부친이 대리로 등기했으나 실질 이전이 인정돼 원고 소유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업속 최소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3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65,2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는 2007. 4. 24. 원고의 모친 이B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을 2]. ⁠‘장CC’는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OO동 부동산’이라 칭하고, 토지는 ⁠‘OO동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은 2014. 5. 20.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약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갑 9].

○ 이BB과 장CC는 2014. 8. 24. 이BB의 남편이자 원고의 부친인 김EE에게 OO동 부동산의 매각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갑 2].

○ 김EE은 2014. 8. 27. 이BB과 장CC 명의로 DD과 사이에, 오피스텔과 OO동 부동산을 각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갑 3].

○ 그 후, OO동 토지는 2014. 9. 12. 이FF 앞으로 2014. 8. 27.자 매매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을 2].

○ 2014. 10. 1.자로 원고가 부친인 김EE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DD로부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칭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 작성되었다[갑 7].

○ 김EE은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갑 4, 6],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14.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갑 9].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그동안 원고가 납부해 온 반면, 원고의 모친 이BB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보증금과 월세 등 수익금이 이BB에게 귀속되어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 없다[갑 8].

○ 원고는 2011. 2. 23. 성남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칭한다)를 4억 원에 취득한 후 2018. 10. 31. 이를 6억 3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갑 8, 을 1].

○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자산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후, ① 2019. 6. 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② 2019. 8.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8,565,2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4,119,04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850,967원 각 포함)으로 산출하여, ③ 2019. 9. 1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갑 1, 을 1].

2.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상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김EE의 ⁠‘위조’ 여부: 원고의 부친 김EE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등을 무단으로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경료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반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서면 및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이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원고 앞으로 발부되어 부친에게 확인하였는데,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원고 역시 예전에 부친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변제한다고 생각하여 ⁠(소유 명의를) 그냥 두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갑 8호증의 3쪽, 소장 각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OO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부친 김EE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거나 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원고의 실질 재산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틀림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모친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본 사정(특히, 위와 같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소유권을 귀속받은 다음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관리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친 이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모친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13017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19. 9. 24.자로 둘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9. 10. 10. 모친 이BB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갑 5, 9],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는 피고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권이 진작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그 이후에 비로소 진행된 일련의 절차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명의신탁’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와 이BB의 소유권이전 확인시기

먼저, 이BB이 OO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맞다면 남편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 귀속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더군다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김EE과 이BB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무렵에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재산의 변동 및 그 귀속 여부1)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OO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김EE으로서 이BB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김EE과 이BB의 합의 하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년도’에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될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존재 및 그 소유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음이 인정된다(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위 오피스텔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켰는바,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우리 민사법이 허용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뿐, 결코 원인무효의 등기로 귀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이에 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389
판결 요약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증여 또는 대물변제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이나 등기가 무효라고 하면 오피스텔 소유권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사실상 증여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귀속되었고, 관리·재산세 납부 등 실질 소유 행위가 확인된다면, 명의신탁 또는 등기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판결은 원고가 실질 소유권을 갖고 등기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등 실질 보유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판결은 원고 명의의 오피스텔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습니다.
3. 권한 없는 가족이 등기를 이전했을 때 소유권 취득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자들 합의 또는 증여·대물변제 등 실질이 있다면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판결은 부친이 대리로 등기했으나 실질 이전이 인정돼 원고 소유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업속 최소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3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65,2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는 2007. 4. 24. 원고의 모친 이B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을 2]. ⁠‘장CC’는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OO동 부동산’이라 칭하고, 토지는 ⁠‘OO동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은 2014. 5. 20.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약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갑 9].

○ 이BB과 장CC는 2014. 8. 24. 이BB의 남편이자 원고의 부친인 김EE에게 OO동 부동산의 매각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갑 2].

○ 김EE은 2014. 8. 27. 이BB과 장CC 명의로 DD과 사이에, 오피스텔과 OO동 부동산을 각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갑 3].

○ 그 후, OO동 토지는 2014. 9. 12. 이FF 앞으로 2014. 8. 27.자 매매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을 2].

○ 2014. 10. 1.자로 원고가 부친인 김EE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DD로부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칭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 작성되었다[갑 7].

○ 김EE은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갑 4, 6],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14.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갑 9].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그동안 원고가 납부해 온 반면, 원고의 모친 이BB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보증금과 월세 등 수익금이 이BB에게 귀속되어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 없다[갑 8].

○ 원고는 2011. 2. 23. 성남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칭한다)를 4억 원에 취득한 후 2018. 10. 31. 이를 6억 3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갑 8, 을 1].

○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자산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후, ① 2019. 6. 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② 2019. 8.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8,565,2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4,119,04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850,967원 각 포함)으로 산출하여, ③ 2019. 9. 1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갑 1, 을 1].

2.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상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김EE의 ⁠‘위조’ 여부: 원고의 부친 김EE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등을 무단으로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경료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반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서면 및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이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원고 앞으로 발부되어 부친에게 확인하였는데,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원고 역시 예전에 부친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변제한다고 생각하여 ⁠(소유 명의를) 그냥 두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갑 8호증의 3쪽, 소장 각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OO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부친 김EE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거나 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원고의 실질 재산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틀림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모친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본 사정(특히, 위와 같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소유권을 귀속받은 다음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관리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친 이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모친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13017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19. 9. 24.자로 둘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9. 10. 10. 모친 이BB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갑 5, 9],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는 피고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권이 진작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그 이후에 비로소 진행된 일련의 절차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명의신탁’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와 이BB의 소유권이전 확인시기

먼저, 이BB이 OO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맞다면 남편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 귀속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더군다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김EE과 이BB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무렵에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재산의 변동 및 그 귀속 여부1)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OO동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김EE으로서 이BB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김EE과 이BB의 합의 하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년도’에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될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존재 및 그 소유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음이 인정된다(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위 오피스텔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켰는바,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우리 민사법이 허용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뿐, 결코 원인무효의 등기로 귀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이에 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