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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수익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계약이 사해행위인 점을 수익자가 몰랐다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채무자 재산처분 #수익자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은 2020. 7. 31.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에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항변에 대해 인정할 증거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 한도 내에서 수익자는 원상회복(금전 반환 등) 의무를 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은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동일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법정이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9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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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수익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계약이 사해행위인 점을 수익자가 몰랐다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채무자 재산처분 #수익자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은 2020. 7. 31.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에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항변에 대해 인정할 증거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 한도 내에서 수익자는 원상회복(금전 반환 등) 의무를 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은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동일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9875 판결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법정이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9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