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23. 5. 4. 주식회사 □□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로 인해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23. 5. 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3. 8. 2.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송달일이 2023. 5. 3.이라며 청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각하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판단
가. 심사청구기간
○ 과세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전자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는 ‘송달받은 자가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OO세무서장은 2023. 5. 3.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있는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위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저장하였고(을 제1호증,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움),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함(다툼 없는 사실)
○ 결국 위 각 부과처분은 2023. 5. 3.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날이 위 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2.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
○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실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함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23. 5. 4. 주식회사 □□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로 인해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23. 5. 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3. 8. 2.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송달일이 2023. 5. 3.이라며 청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각하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판단
가. 심사청구기간
○ 과세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전자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는 ‘송달받은 자가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OO세무서장은 2023. 5. 3.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있는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위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저장하였고(을 제1호증,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움),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함(다툼 없는 사실)
○ 결국 위 각 부과처분은 2023. 5. 3.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날이 위 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2.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
○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실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함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