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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징수 채권 배당 우선순위 판단과 배당표 정당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95
판결 요약
국세 미징수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표상의 조세채권 배당 우선순위를 다투었으나, 배당표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지급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우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절차 #조세채권 #압류채권자 #국세 미징수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압류채권자가 국세청보다 배당에서 우선하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가 국세청보다 배당에서 우선 받을 권리는, 국세 미징수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배당표 작성이 정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판결은 미징수 국세채권이 존재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가 이미 경매 등 타 집행절차에서 배당되었으면 추가 배당청구가 무효인가요?
답변
여러 집행·공매절차에서 배당이 있었다 해도 미징수 국세채권의 잔여가 존재하면 추가 배당청구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판결은 여러 절차에서 배당이 이뤄졌더라도 미징수 국세채권은 별도로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존부와 금액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존부, 잔존액 등은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및 입증자료가 신빙성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및 증거관계를 종합해 국세 미징수 채권의 존재와 배당표 작성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5195 배당이의

원 고

장**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장&&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원고 김%%, 원고 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정$$과의 정산계약에 따라 정$$에게 반환할 유보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8. 10. 2. 서울**지방법원 2018년 금제****호로 유보금 000,000,000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20**타배***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20. 4. 21. 공탁금 277,042,818원과 그 이자1,274,292원에서 집행비용 329,823원을 공제한 277,987,28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각 조세채권자인 **시에 2,790,964원, **세무서에 272,279,443원, &&세무서에 2,651,991원, 서울특별시 **구에 264,88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정$$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소관: **세무서)는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539,824,979원, 서울**지방법원 20**타경****, *****, *****(중복) 경매절차에서 1,220,854,043원, 정$$ 소유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1,278,301,890원 합계 5,038,980,91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더 이상 징수할 세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72,279,443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①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013. 10. 18. 정$$에 대한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1,489,545,760원, 정기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2,094,888,87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1,449,008,270원, 정기분 1,103,304,530원 합계 2,552,312,800원을 수납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20**타경 30***, 31***, 36***(중복) 경매절차에서 2015. 10. 2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1,577,127,160원, 정기분(관리번호:21200***) 2,233,266,810원, 부분조사 종결에 따라 경정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분(관리번호: 21200***) 1,851,801,64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 142,715,790원, 정기분 1,083,668,370원 합계 1,226,384,160원을 수납하고, ③ 정$$소유의 서울 **구 **동 1303-31 **타워 501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8. 3. 16. 위 각 세목 해당 세금 중 미징수된 금액(관리번호: 21200***, 21200***,21200***)과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37,460,16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21200***) 1,384,391,220원의 교부청구액 중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343,117,770원, 정기분 582,655,760원, 추가 고지분 352,613,480원 합계 1,278,387,010원을 수납하고,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2. 28.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 미징수 잔액(관리번호: 21200***) 1,570,513,980원,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45,748,75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다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1,705,080,270원 합계 3,321,343,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272,279,44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관: **세무서)의 미징수 국세채권은 교부청구와 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원이 위 배당금 272,279,44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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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징수 채권 배당 우선순위 판단과 배당표 정당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95
판결 요약
국세 미징수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표상의 조세채권 배당 우선순위를 다투었으나, 배당표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지급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우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절차 #조세채권 #압류채권자 #국세 미징수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압류채권자가 국세청보다 배당에서 우선하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가 국세청보다 배당에서 우선 받을 권리는, 국세 미징수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배당표 작성이 정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판결은 미징수 국세채권이 존재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가 이미 경매 등 타 집행절차에서 배당되었으면 추가 배당청구가 무효인가요?
답변
여러 집행·공매절차에서 배당이 있었다 해도 미징수 국세채권의 잔여가 존재하면 추가 배당청구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판결은 여러 절차에서 배당이 이뤄졌더라도 미징수 국세채권은 별도로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존부와 금액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존부, 잔존액 등은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및 입증자료가 신빙성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및 증거관계를 종합해 국세 미징수 채권의 존재와 배당표 작성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5195 배당이의

원 고

장**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장&&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원고 김%%, 원고 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정$$과의 정산계약에 따라 정$$에게 반환할 유보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8. 10. 2. 서울**지방법원 2018년 금제****호로 유보금 000,000,000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20**타배***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20. 4. 21. 공탁금 277,042,818원과 그 이자1,274,292원에서 집행비용 329,823원을 공제한 277,987,28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각 조세채권자인 **시에 2,790,964원, **세무서에 272,279,443원, &&세무서에 2,651,991원, 서울특별시 **구에 264,88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정$$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소관: **세무서)는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539,824,979원, 서울**지방법원 20**타경****, *****, *****(중복) 경매절차에서 1,220,854,043원, 정$$ 소유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1,278,301,890원 합계 5,038,980,91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더 이상 징수할 세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72,279,443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①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013. 10. 18. 정$$에 대한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1,489,545,760원, 정기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2,094,888,87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1,449,008,270원, 정기분 1,103,304,530원 합계 2,552,312,800원을 수납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20**타경 30***, 31***, 36***(중복) 경매절차에서 2015. 10. 2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1,577,127,160원, 정기분(관리번호:21200***) 2,233,266,810원, 부분조사 종결에 따라 경정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분(관리번호: 21200***) 1,851,801,64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 142,715,790원, 정기분 1,083,668,370원 합계 1,226,384,160원을 수납하고, ③ 정$$소유의 서울 **구 **동 1303-31 **타워 501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8. 3. 16. 위 각 세목 해당 세금 중 미징수된 금액(관리번호: 21200***, 21200***,21200***)과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37,460,16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21200***) 1,384,391,220원의 교부청구액 중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343,117,770원, 정기분 582,655,760원, 추가 고지분 352,613,480원 합계 1,278,387,010원을 수납하고,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2. 28.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 미징수 잔액(관리번호: 21200***) 1,570,513,980원,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45,748,75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다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1,705,080,270원 합계 3,321,343,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272,279,44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관: **세무서)의 미징수 국세채권은 교부청구와 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원이 위 배당금 272,279,44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