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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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519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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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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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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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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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장&&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원고 김%%, 원고 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정$$과의 정산계약에 따라 정$$에게 반환할 유보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8. 10. 2. 서울**지방법원 2018년 금제****호로 유보금 000,000,000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20**타배***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20. 4. 21. 공탁금 277,042,818원과 그 이자1,274,292원에서 집행비용 329,823원을 공제한 277,987,28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각 조세채권자인 **시에 2,790,964원, **세무서에 272,279,443원, &&세무서에 2,651,991원, 서울특별시 **구에 264,88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정$$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소관: **세무서)는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539,824,979원, 서울**지방법원 20**타경****, *****, *****(중복) 경매절차에서 1,220,854,043원, 정$$ 소유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1,278,301,890원 합계 5,038,980,91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더 이상 징수할 세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72,279,443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①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013. 10. 18. 정$$에 대한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1,489,545,760원, 정기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2,094,888,87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1,449,008,270원, 정기분 1,103,304,530원 합계 2,552,312,800원을 수납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20**타경 30***, 31***, 36***(중복) 경매절차에서 2015. 10. 2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1,577,127,160원, 정기분(관리번호:21200***) 2,233,266,810원, 부분조사 종결에 따라 경정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분(관리번호: 21200***) 1,851,801,64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 142,715,790원, 정기분 1,083,668,370원 합계 1,226,384,160원을 수납하고, ③ 정$$소유의 서울 **구 **동 1303-31 **타워 501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8. 3. 16. 위 각 세목 해당 세금 중 미징수된 금액(관리번호: 21200***, 21200***,21200***)과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37,460,16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21200***) 1,384,391,220원의 교부청구액 중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343,117,770원, 정기분 582,655,760원, 추가 고지분 352,613,480원 합계 1,278,387,010원을 수납하고,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2. 28.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 미징수 잔액(관리번호: 21200***) 1,570,513,980원,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45,748,75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다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1,705,080,270원 합계 3,321,343,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272,279,44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관: **세무서)의 미징수 국세채권은 교부청구와 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원이 위 배당금 272,279,44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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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519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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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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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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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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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장&&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원고 김%%, 원고 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정$$과의 정산계약에 따라 정$$에게 반환할 유보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8. 10. 2. 서울**지방법원 2018년 금제****호로 유보금 000,000,000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20**타배***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20. 4. 21. 공탁금 277,042,818원과 그 이자1,274,292원에서 집행비용 329,823원을 공제한 277,987,28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각 조세채권자인 **시에 2,790,964원, **세무서에 272,279,443원, &&세무서에 2,651,991원, 서울특별시 **구에 264,88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정$$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소관: **세무서)는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539,824,979원, 서울**지방법원 20**타경****, *****, *****(중복) 경매절차에서 1,220,854,043원, 정$$ 소유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1,278,301,890원 합계 5,038,980,91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더 이상 징수할 세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72,279,443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① 서울**지방법원 20**타기*** 배당절차에서 2013. 10. 18. 정$$에 대한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1,489,545,760원, 정기분(관리번호: 21200***) 체납세액 2,094,888,87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1,449,008,270원, 정기분 1,103,304,530원 합계 2,552,312,800원을 수납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20**타경 30***, 31***, 36***(중복) 경매절차에서 2015. 10. 2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관리번호: 21200***) 1,577,127,160원, 정기분(관리번호:21200***) 2,233,266,810원, 부분조사 종결에 따라 경정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분(관리번호: 21200***) 1,851,801,640원의 교부청구액 중 중간예납분 142,715,790원, 정기분 1,083,668,370원 합계 1,226,384,160원을 수납하고, ③ 정$$소유의 서울 **구 **동 1303-31 **타워 501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8. 3. 16. 위 각 세목 해당 세금 중 미징수된 금액(관리번호: 21200***, 21200***,21200***)과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37,460,16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21200***) 1,384,391,220원의 교부청구액 중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343,117,770원, 정기분 582,655,760원, 추가 고지분 352,613,480원 합계 1,278,387,010원을 수납하고,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2. 28.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 미징수 잔액(관리번호: 21200***) 1,570,513,980원, 2012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45,748,750원, 2011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다른 가산세(관리번호: 21200***) 1,705,080,270원 합계 3,321,343,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272,279,44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관: **세무서)의 미징수 국세채권은 교부청구와 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원이 위 배당금 272,279,44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