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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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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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주식회사 |
|
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6.18 |
|
판 결 선 고 |
2021.08.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0-11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OO고등법원 2019노xxxx)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OO고등법원 2019노xxxx)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C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억 원, DD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EE에 벌금 xxx만 원, 원고 및 FF에 벌금 각 xxx만 원, GG그룹에 벌금 xxx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21도xxxx) 계속 중에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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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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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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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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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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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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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0-11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OO고등법원 2019노xxxx)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OO고등법원 2019노xxxx)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C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억 원, DD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EE에 벌금 xxx만 원, 원고 및 FF에 벌금 각 xxx만 원, GG그룹에 벌금 xxx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21도xxxx) 계속 중에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