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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 요약
육류업체가 실질적 재화의 인도 없이 명목상·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실제 거래가 있었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2심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거래증빙 #부가가치세부과 #법인세부과 #명목상거래
질의 응답
1. 실거래 없이 명목상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세금 부과 취소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은 실질적인 재화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무서의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육류 등 실제 공급이 없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위험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세금 추징 및 형사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로 간주되어, 과세·처벌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실질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질적 재화 인도 여부를 중시하며,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면 허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은 실거래 인정이 어려우면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18

판 결 선 고

2021.08.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0-11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OO고등법원 2019노xxxx)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OO고등법원 2019노xxxx)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C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억 원, DD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EE에 벌금 xxx만 원, 원고 및 FF에 벌금 각 xxx만 원, GG그룹에 벌금 xxx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21도xxxx) 계속 중에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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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 요약
육류업체가 실질적 재화의 인도 없이 명목상·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실제 거래가 있었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2심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거래증빙 #부가가치세부과 #법인세부과 #명목상거래
질의 응답
1. 실거래 없이 명목상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세금 부과 취소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은 실질적인 재화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무서의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육류 등 실제 공급이 없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위험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세금 추징 및 형사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로 간주되어, 과세·처벌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실질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질적 재화 인도 여부를 중시하며,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면 허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은 실거래 인정이 어려우면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18

판 결 선 고

2021.08.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0-11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OO고등법원 2019노xxxx)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OO고등법원 2019노xxxx)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C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억 원, DD에게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EE에 벌금 xxx만 원, 원고 및 FF에 벌금 각 xxx만 원, GG그룹에 벌금 xxx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21도xxxx) 계속 중에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