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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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
|
원고, 항소인 |
K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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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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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2020구합1329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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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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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에 관하여 모두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도, 이와 다르게 제1심에서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 중 일부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는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재조사와 유사한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특히 1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고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공사이므로 그 공사내역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로써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제1심에서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 중 일부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적법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반한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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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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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K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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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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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2020구합1329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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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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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에 관하여 모두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도, 이와 다르게 제1심에서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 중 일부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는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재조사와 유사한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특히 1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고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공사이므로 그 공사내역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로써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제1심에서 1, 2차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 중 일부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적법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반한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