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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 요약
사원 명의 도용만으로는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만 귀속 여부가 판명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도용 #부과처분 #당연무효 #실질사원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 주장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오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은 사원 명의 도용 가능성만으로 당연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원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면 세금 부과가 곧장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심사해야만 사실 여부가 드러나므로 자동으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은 실질사원 여부는 정확한 조사로 확정돼야 하므로 무효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과점주주로 잘못 봐서 부과한 처분은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에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오인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이어야 무효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인·하자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119(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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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 요약
사원 명의 도용만으로는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만 귀속 여부가 판명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도용 #부과처분 #당연무효 #실질사원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 주장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오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은 사원 명의 도용 가능성만으로 당연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원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면 세금 부과가 곧장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심사해야만 사실 여부가 드러나므로 자동으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은 실질사원 여부는 정확한 조사로 확정돼야 하므로 무효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과점주주로 잘못 봐서 부과한 처분은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에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오인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이어야 무효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인·하자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119(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