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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외보관시 국내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 요약
가상자산이 여러 나라 컴퓨터에 저장·보관되는 특성상,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열거주의를 취한 소득세법 구조상 과세 대상 여부는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국내자산 #소득세법 #기타소득세
질의 응답
1.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상자산이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은 가상자산의 분산 저장 특성과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로 인해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자산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따르므로, 해당 법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명시에 근거한 과세 요건 엄격 적용을 전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면 국내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므로, 단순히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에서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이 국내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372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6.

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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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외보관시 국내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 요약
가상자산이 여러 나라 컴퓨터에 저장·보관되는 특성상,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열거주의를 취한 소득세법 구조상 과세 대상 여부는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국내자산 #소득세법 #기타소득세
질의 응답
1.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상자산이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은 가상자산의 분산 저장 특성과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로 인해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자산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따르므로, 해당 법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명시에 근거한 과세 요건 엄격 적용을 전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면 국내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므로, 단순히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에서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이 국내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372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6.

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