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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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2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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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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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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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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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000,000원, 2015년 제2기분 1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4. 1. 19. 설립되어 반도체 불량분석 및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고 한다)가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고 한다)에게 공급하면, HHH는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TTT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제1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HHH로부터 11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를 수취하고, TTT에게 11건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를 발급하였다. 제1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내역은 별지1 ‘제1거래 물품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고,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은 별지2 ‘제1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다.
다.또 원고는 아래와 같이 ’NNN가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FFF에게 공급하면, FFF은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NNN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제2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FFF으로부터 11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를 수취하고, NNN에게 11건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를 발급하였다. 제2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내역은 별지3 ‘제2거래 물품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고,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은 별지4 ‘제2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다.
라.피고는 SSS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HHH, TTT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전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가공거래확정자료를 통보받아 2019. 7. 8.부터 2019. 1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마.피고는 위 조사결과 제1, 2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000,000원, 2015년 제2기분 12,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1, 2거래는 모두 실질거래이므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SSS세무서장은 제1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이유로HHH와 그 대표자인 PPP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KKK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WWW지방검찰청 EEE지청 검사는 2019. 1. 14. HHH와 PPP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WWW지방검찰청 YYY지청 검사는 2020. 4. 27. KKK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②제1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 각 거래별로 원고의 계좌에서 HHH 계좌로 먼저 물품대금이 지급되고, 그로부터 불과 몇 분 안에 HHH의 계좌에서 TTT의 계좌로 원고가 지급한 위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다시 그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TTT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물품대금의 흐름은 10개월에 걸쳐 18차례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제2거래와 관한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 각 거래별로 원고의 계좌에서 FFF 계좌로 먼저 물품대금이 지급되고, 그로부터 불과 몇 분 안에 FFF의 계좌에서 NNN의 계좌로 원고가 지급한 위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다시 그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NNN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물품대금의 흐름은 3개월에 걸쳐 11차례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제1, 2거래는 발주처인 TTT 내지 NNN가 공급한 인쇄회로기판을 HHH 내지 FFF과 원고가 상당한 기술과 노력을 들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납품하는 구조로 재화의 이동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흐름은 제품의 실제 생산과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다분히 형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③제1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HHH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HHH가 TTT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TTT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70,000,0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제2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FFF이 NNN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NNN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25,000,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는 재화의 단계적 가공 후 이를 공급하여 차익을 남기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완성품의 발주를 받은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중간 가공업체인 HHH 내지 FFF과 발주자인 TTT 내지 NNN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로 그대로 순환하는 자금 흐름으로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④더욱이 제1거래에 관하여 원고, HHH 및 TTT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위 회사들이 개별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같은 날에 불과 몇시간의 차이만을 두고 발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원고가 TTT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HHH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즉 완성품의 공급이 중간가공품의 공급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까지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은 제2거래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⑤제1, 2거래에 관한 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TTT 내지 NNN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았다는 트랙제품을 이 사건 거래 이후 매출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TTT 내지 NNN가 HHH 내지 FFF에게 공급한 원재료인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매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각 회사 상호간에 제품의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실제로 검수·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실물의 운송·보관 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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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2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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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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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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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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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000,000원, 2015년 제2기분 1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4. 1. 19. 설립되어 반도체 불량분석 및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고 한다)가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고 한다)에게 공급하면, HHH는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TTT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제1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HHH로부터 11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를 수취하고, TTT에게 11건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를 발급하였다. 제1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내역은 별지1 ‘제1거래 물품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고,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은 별지2 ‘제1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다.
다.또 원고는 아래와 같이 ’NNN가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FFF에게 공급하면, FFF은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NNN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제2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FFF으로부터 11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를 수취하고, NNN에게 11건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를 발급하였다. 제2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내역은 별지3 ‘제2거래 물품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고,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은 별지4 ‘제2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다.
라.피고는 SSS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HHH, TTT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전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가공거래확정자료를 통보받아 2019. 7. 8.부터 2019. 1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마.피고는 위 조사결과 제1, 2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000,000원, 2015년 제2기분 12,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1, 2거래는 모두 실질거래이므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SSS세무서장은 제1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이유로HHH와 그 대표자인 PPP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KKK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WWW지방검찰청 EEE지청 검사는 2019. 1. 14. HHH와 PPP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WWW지방검찰청 YYY지청 검사는 2020. 4. 27. KKK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②제1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 각 거래별로 원고의 계좌에서 HHH 계좌로 먼저 물품대금이 지급되고, 그로부터 불과 몇 분 안에 HHH의 계좌에서 TTT의 계좌로 원고가 지급한 위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다시 그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TTT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물품대금의 흐름은 10개월에 걸쳐 18차례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제2거래와 관한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 각 거래별로 원고의 계좌에서 FFF 계좌로 먼저 물품대금이 지급되고, 그로부터 불과 몇 분 안에 FFF의 계좌에서 NNN의 계좌로 원고가 지급한 위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다시 그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NNN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물품대금의 흐름은 3개월에 걸쳐 11차례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제1, 2거래는 발주처인 TTT 내지 NNN가 공급한 인쇄회로기판을 HHH 내지 FFF과 원고가 상당한 기술과 노력을 들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납품하는 구조로 재화의 이동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흐름은 제품의 실제 생산과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다분히 형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③제1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HHH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HHH가 TTT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TTT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70,000,0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제2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FFF이 NNN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 NNN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25,000,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는 재화의 단계적 가공 후 이를 공급하여 차익을 남기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완성품의 발주를 받은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중간 가공업체인 HHH 내지 FFF과 발주자인 TTT 내지 NNN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로 그대로 순환하는 자금 흐름으로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④더욱이 제1거래에 관하여 원고, HHH 및 TTT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위 회사들이 개별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같은 날에 불과 몇시간의 차이만을 두고 발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원고가 TTT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HHH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즉 완성품의 공급이 중간가공품의 공급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까지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은 제2거래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⑤제1, 2거래에 관한 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TTT 내지 NNN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았다는 트랙제품을 이 사건 거래 이후 매출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TTT 내지 NNN가 HHH 내지 FFF에게 공급한 원재료인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매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각 회사 상호간에 제품의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실제로 검수·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실물의 운송·보관 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