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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요약
객관적 가족관계·자산 등으로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국외체류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가족관계
질의 응답
1. 해외체류 중인데도 국내 세무서가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외 체류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객관적 상황상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관계 등과 자산 현황 등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는 거주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국내 생활근거 인정 여부가 거주자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내 생활 근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로 가족과 직계 존비속의 소재, 국내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여부 등 실제로 삶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에서 가족관계·자산 등 객관적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국내 생활 근거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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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0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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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체류 중인데도 국내 세무서가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외 체류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객관적 상황상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관계 등과 자산 현황 등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는 거주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국내 생활근거 인정 여부가 거주자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내 생활 근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로 가족과 직계 존비속의 소재, 국내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여부 등 실제로 삶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에서 가족관계·자산 등 객관적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국내 생활 근거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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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0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