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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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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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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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감심-2021-0110(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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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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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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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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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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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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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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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사 건 |
2023누10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8.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쥐치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BBB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BBB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BB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할 뿐,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쟁점금원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15,504,811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당받은 쟁점금원은 그 전액이 BBB가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써 받은 것일 뿐, 그 중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액(6,981,208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해 소모한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여 쟁점금원의 20% 상당액(11,136,138원)은 인적 공제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용을 쟁점금원에서 필요경비 내지 인적공세 명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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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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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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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감심-2021-0110(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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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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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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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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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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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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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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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사 건 |
2023누10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8.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쥐치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BBB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BBB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BB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할 뿐,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쟁점금원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15,504,811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당받은 쟁점금원은 그 전액이 BBB가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써 받은 것일 뿐, 그 중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액(6,981,208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해 소모한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여 쟁점금원의 20% 상당액(11,136,138원)은 인적 공제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용을 쟁점금원에서 필요경비 내지 인적공세 명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