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882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9. 음식점, 식음료품 접객, 조리판매 및 기타 서비스업, 휴게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CC 주식회사’란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7. 8. 15.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하였고,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외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15. 박DD, 2010. 12. 10. 박EE, 2011. 4. 19. 강FF, 2012. 4. 2. 이GG, 2014. 5. 19. 윤HH, 2015. 3. 18. 이II(이하 박DD 외 5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개인들’이라 한다)과 각 공동사업계약을, 2016. 5. 31. J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사업계약을 각 체결한 후[이하 각 공동사업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개인들의 공동사업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개인)’, 이 사건 법인의 공동사업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법인)’이라 한다], 이 사건 개인들 및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각 특정 패스트푸드 매장에 관하여 시설투자금 등을 받아 해당 매장을 운영한 뒤 발생한 사업수입금 일부를 이 사건 개인들 및 이 사건 법인에 각 분배·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박DD 사이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개인들과의 계약 역시 사업목적물, 투자금액, 사업수익금 분배 비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계약(법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개인들 및 이 사건 법인의 각 계약일 및 시설투자금, 수익배분금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1, 2와 같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개인들로부터 받은 매장 시설공사비 등 시설투자금에 관하여는 달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을 임차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으로, 그 투자금으로 설치한 매장설비는 고정자산으로,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사업수익금 분배액 중 최저보장금액은 차입금 상환으로, 최저보장금 초과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각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최저보장금액 초과 부분에 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3.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해당 매장의 시설은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 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업수익금은 이자비용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법인)에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수익금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의 투자금은 회계상 부채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투자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원고가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하고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최저보장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최저보장금액 부분에 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그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3과 같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한 후, 원고에게 2019. 3. 2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원을 증액 경정·고지하고(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9. 6. 3.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14년부터 2019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등 총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각 처분의 세부내역은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원천징수 처분을 통칭하여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자. 원고는 제1,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1. 9. 16. 제1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다만 이 사건 소에서 제1차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원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제1, 2차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 중 2012년도 이전에 투자한 박DD, 박EE, 강FF, 이GG(이하 ’박DD 외 3인‘이라 한다)의 시설투자금(또는 시설투자금으로 설치된 각 시설)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면서 그 익금산입 시기를 임의로 2013 사업연도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시설투자금 또는 시설은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니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더라도 실투자한 시기인 2012 사업연도 이전의 자산수증이익이 될 뿐이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2019. 3.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을 임의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인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에 따른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익명조합약정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계약의 법률관계는 익명조합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사업약정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설투자금은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니고, 사업수익금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것 역시 그 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즉 이 사건 개인들이나 법인이 투자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증여한 바 없으며, 사업수익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평가되어야 할 뿐이므로, 사업수익금을 전체 이자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을 공동사업(익명조합)약정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개인들 또는 이 사건 법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따름이므로, 그와 달리 본 제2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 귀속 시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DD 외 3인이 원고에게 시설투자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2년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투자금(또는 해당 시설)을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더라도 그 익금 귀속 시기는 2012 사업연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시설투자금의 지급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시설의 완공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시설투자금의 지급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시기와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인 2013 사업연도를 해당 시설의 익금귀속 시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뿐더러 특별한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익금귀속 사업연도를 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해당 시설)을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더라도 그 익금 귀속 시기는 2012 사업연도 이전이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 부분을 임의로 ’2013 사업연도‘에 익금 귀속시켰고, 이는 오로지 해당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회피하려 한 것이어서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로서도 별다른 조사 없이도 그 하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2013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2차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개인)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들은 보증금과 시설투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각 매장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뒤 해당 매장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개인들에게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개인들 중 일부가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에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개인) 제6조에 따르면 임대료 외에도 해당 매장 운영을 위한 보험비용, 공과금을 비롯한 기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발생함에도 이는 모두 원고가 부담할 뿐 이 사건 개인들은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일부 개인들이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해당 매장의 이익과만 연동되어 수익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개인)은 특별한 투자약정이라고 보일 뿐이고, 전형적인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계약(법인)에 관하여 본다.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이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익의 배당을 본질로 하는 투자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에 가깝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법인) 제7조 제1항으로 이 사건 법인에 사업수익금을 분배하되, 정산된 사업수익금이 최저보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저보장금액을 지급하기로 보장하였던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보장금액은 투자금액 원금을 사업목적물의 최초임대차계약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이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투자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사업수익금 간 차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하기로 약정(제8조 제2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은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저보장금액을 통해 원금을 분할 지급받는 것이고,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금액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금액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게 되는바, 이는 투자약정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소비대차계약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법인)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시설투자금을 빌려주고, 원고는 분할하여 그 원금을 상환하는 한편 사용이자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와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차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각 매장의 시설이 원고의 부외자산인 사실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자소득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개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개인들에게 있다고 보일 따름이고, 오히려 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개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철거하여 매장을 원상회복할 의무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투자금이나 그 시설이 그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동산(해당 시설) 임대에 따른 임차료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또한 이 사건 계약(법인)이 소비대차계약과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입금으로,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최저보장금액 지급 부분을 그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각 회계 처리한 것이 허위신고라거나 명백하게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원천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제2차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익명조합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 경정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제2차 부과처분 중 [별지 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882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9. 음식점, 식음료품 접객, 조리판매 및 기타 서비스업, 휴게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CC 주식회사’란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7. 8. 15.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하였고,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외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15. 박DD, 2010. 12. 10. 박EE, 2011. 4. 19. 강FF, 2012. 4. 2. 이GG, 2014. 5. 19. 윤HH, 2015. 3. 18. 이II(이하 박DD 외 5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개인들’이라 한다)과 각 공동사업계약을, 2016. 5. 31. J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사업계약을 각 체결한 후[이하 각 공동사업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개인들의 공동사업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개인)’, 이 사건 법인의 공동사업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법인)’이라 한다], 이 사건 개인들 및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각 특정 패스트푸드 매장에 관하여 시설투자금 등을 받아 해당 매장을 운영한 뒤 발생한 사업수입금 일부를 이 사건 개인들 및 이 사건 법인에 각 분배·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박DD 사이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개인들과의 계약 역시 사업목적물, 투자금액, 사업수익금 분배 비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계약(법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개인들 및 이 사건 법인의 각 계약일 및 시설투자금, 수익배분금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1, 2와 같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개인들로부터 받은 매장 시설공사비 등 시설투자금에 관하여는 달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을 임차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으로, 그 투자금으로 설치한 매장설비는 고정자산으로,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사업수익금 분배액 중 최저보장금액은 차입금 상환으로, 최저보장금 초과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각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최저보장금액 초과 부분에 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3.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해당 매장의 시설은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 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업수익금은 이자비용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법인)에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수익금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의 투자금은 회계상 부채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투자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원고가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하고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최저보장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최저보장금액 부분에 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그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3과 같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한 후, 원고에게 2019. 3. 2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원을 증액 경정·고지하고(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9. 6. 3.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14년부터 2019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등 총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각 처분의 세부내역은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원천징수 처분을 통칭하여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자. 원고는 제1,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1. 9. 16. 제1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다만 이 사건 소에서 제1차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원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제1, 2차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 중 2012년도 이전에 투자한 박DD, 박EE, 강FF, 이GG(이하 ’박DD 외 3인‘이라 한다)의 시설투자금(또는 시설투자금으로 설치된 각 시설)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면서 그 익금산입 시기를 임의로 2013 사업연도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시설투자금 또는 시설은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니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더라도 실투자한 시기인 2012 사업연도 이전의 자산수증이익이 될 뿐이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2019. 3.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을 임의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인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에 따른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익명조합약정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계약의 법률관계는 익명조합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사업약정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설투자금은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니고, 사업수익금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것 역시 그 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즉 이 사건 개인들이나 법인이 투자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증여한 바 없으며, 사업수익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평가되어야 할 뿐이므로, 사업수익금을 전체 이자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을 공동사업(익명조합)약정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개인들 또는 이 사건 법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따름이므로, 그와 달리 본 제2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 귀속 시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DD 외 3인이 원고에게 시설투자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2년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투자금(또는 해당 시설)을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더라도 그 익금 귀속 시기는 2012 사업연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시설투자금의 지급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시설의 완공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시설투자금의 지급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시기와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인 2013 사업연도를 해당 시설의 익금귀속 시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뿐더러 특별한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익금귀속 사업연도를 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해당 시설)을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더라도 그 익금 귀속 시기는 2012 사업연도 이전이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박DD 외 3인의 시설투자금 부분을 임의로 ’2013 사업연도‘에 익금 귀속시켰고, 이는 오로지 해당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회피하려 한 것이어서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로서도 별다른 조사 없이도 그 하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2013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2차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개인)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들은 보증금과 시설투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각 매장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뒤 해당 매장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개인들에게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개인들 중 일부가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에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개인) 제6조에 따르면 임대료 외에도 해당 매장 운영을 위한 보험비용, 공과금을 비롯한 기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발생함에도 이는 모두 원고가 부담할 뿐 이 사건 개인들은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일부 개인들이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해당 매장의 이익과만 연동되어 수익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개인)은 특별한 투자약정이라고 보일 뿐이고, 전형적인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계약(법인)에 관하여 본다.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이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익의 배당을 본질로 하는 투자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에 가깝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법인) 제7조 제1항으로 이 사건 법인에 사업수익금을 분배하되, 정산된 사업수익금이 최저보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저보장금액을 지급하기로 보장하였던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보장금액은 투자금액 원금을 사업목적물의 최초임대차계약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이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투자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사업수익금 간 차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하기로 약정(제8조 제2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은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저보장금액을 통해 원금을 분할 지급받는 것이고,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금액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금액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게 되는바, 이는 투자약정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소비대차계약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법인)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시설투자금을 빌려주고, 원고는 분할하여 그 원금을 상환하는 한편 사용이자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와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차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각 매장의 시설이 원고의 부외자산인 사실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자소득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개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개인들에게 있다고 보일 따름이고, 오히려 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개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철거하여 매장을 원상회복할 의무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투자금이나 그 시설이 그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동산(해당 시설) 임대에 따른 임차료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또한 이 사건 계약(법인)이 소비대차계약과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입금으로,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최저보장금액 지급 부분을 그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각 회계 처리한 것이 허위신고라거나 명백하게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원천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제2차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익명조합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 경정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제2차 부과처분 중 [별지 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