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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판결 요약
국외(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 사용에 따른 지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미국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주장했으나, 미국도 동일한 입장임을 확증할 자료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 특허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국외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판결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법인세법 등 개정으로 국외특허 사용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개정 후에도 미국 등 조세조약 상대국의 동일한 해석·관행 확인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확대 적용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국제법상 상호주의와 비교하여 미국이 동일하게 해석·과세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미국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만으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입니까?
답변
단순히 국내에서 특허기술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판결은 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도,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850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402,087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어느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 소득을 그 체약국 내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SSS가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하면서 이 사건 국외 특허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SSS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국외 특허 사용료는 비록 그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 사건 국외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같은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은 조약문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문맥과 함께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국 사이의 추후 합의,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국 합의를 확정하는 조약 적용에서의 추후 관행, 당사자국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관계규칙이 참작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허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체약국 내에서 그 특허 기술이 사용되어 물품이 제조된 경우(이 사건에서도 SSS는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국내 등록 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외 특허 기술까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국내에 특허 등록도 되지 않은 이 사건 국외 특허까지 포함하여 원고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도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체약국 내에서 해당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 소득은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체약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체약국 중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미조세협약 체결 이후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특허권 등과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를 개정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된 사용료 소득을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만약 한미조세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미국의 과세당국도 대한민국과 같은 입장에서 미국 내 원천소득을 파악하여 미국 내 미등록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인에 조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법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맥과 함께 이러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 및 조세 부과 관행,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과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미국의 과세당국과 법원이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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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판결 요약
국외(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 사용에 따른 지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미국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주장했으나, 미국도 동일한 입장임을 확증할 자료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 특허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국외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판결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법인세법 등 개정으로 국외특허 사용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개정 후에도 미국 등 조세조약 상대국의 동일한 해석·관행 확인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확대 적용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국제법상 상호주의와 비교하여 미국이 동일하게 해석·과세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미국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만으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입니까?
답변
단순히 국내에서 특허기술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판결은 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도,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850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402,087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어느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 소득을 그 체약국 내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SSS가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하면서 이 사건 국외 특허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SSS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국외 특허 사용료는 비록 그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 사건 국외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같은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은 조약문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문맥과 함께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국 사이의 추후 합의,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국 합의를 확정하는 조약 적용에서의 추후 관행, 당사자국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관계규칙이 참작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허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체약국 내에서 그 특허 기술이 사용되어 물품이 제조된 경우(이 사건에서도 SSS는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국내 등록 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외 특허 기술까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국내에 특허 등록도 되지 않은 이 사건 국외 특허까지 포함하여 원고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도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체약국 내에서 해당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 소득은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체약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체약국 중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미조세협약 체결 이후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특허권 등과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를 개정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된 사용료 소득을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만약 한미조세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미국의 과세당국도 대한민국과 같은 입장에서 미국 내 원천소득을 파악하여 미국 내 미등록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인에 조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법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맥과 함께 이러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 및 조세 부과 관행,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과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미국의 과세당국과 법원이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