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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 논란, 대법원 양도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가액 6억 원 또는 4.25억 원 논란이중계약서·대리인 위임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인정한 양도가액 판단과 세무서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중계약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이중계약서나 대리인 위임 등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가 인정한 양도가액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은 이중계약서 주장 등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실제 양도가액 다툼이 있으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이중계약서만으로 세금 부과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은 원심의 세무서 처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리인 위임 계약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무효화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인 위임 계약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은 이 사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을 들어 원심판결(부과처분 유지)을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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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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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중계약서나 대리인 위임 등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가 인정한 양도가액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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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실제 양도가액 다툼이 있으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이중계약서만으로 세금 부과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은 원심의 세무서 처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리인 위임 계약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무효화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인 위임 계약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은 이 사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을 들어 원심판결(부과처분 유지)을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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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