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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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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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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손○룡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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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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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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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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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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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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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