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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판결 요약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산정은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합리적 방법이어야 하고, 단순히 업종·규모가 다른 기업 통계를 근거로 일률적 사용료율(0.2%)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산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액 부과는 취소됩니다.
#상표권 무상사용 #계열사 상표 사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제적 합리성 #상표 사용료 시가
질의 응답
1. 계열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부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상표 신용의 형성·광고비 부담 등이 대부분 원고에 있었다면 사용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정의된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단순 비교 통계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법인세법령 및 국제조세조정법령상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기업 통계만으로 일률적 사용료율 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은 상표권 사용료 시가 주장에 어떤 절차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객관적·합리적 산정 및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시가 및 정상가격 산출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가장 합리적 산정방법을 선택하고, 적법하게 산출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이 위법하면 부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세액 부과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과세관청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제출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 계산이 불가하므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식이 아니며,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9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3.

판 결 선 고

2025. 2. 17.

주 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AAA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AAA’으로 지칭한다)한 금융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CCC의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는 CCC의 그룹 브랜드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그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계열사들(이하 ⁠‘이 사건 계열사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국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국외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계열회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2015. 3. 6.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2015. 5. 20. xxx원을, 2016. 5. 17. xxx원을, 2016. 12. 22. xxx원을 각 감액경정함에 따라 2015. 3. 6.자 부과처분은 법인세 xxx원(본세 xxx원, 가산세 xxx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 출원·등록일로부터 수년 뒤에 설립되거나 CCC에 편입되었고, 금융업, 보험업 등 관련 업종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광고비는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2009사업연도 공동광고비 지출 내역에 의하면, 원고 외 3개의 국내 계열사가 광고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의 광고비 부담 비율은 90% 이상이다). 원고들과 이 사건 계열사들 사이에 이 사건 상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한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신용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형성한 신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렸음에도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받을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에서 그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금융업계를 포함한 여러 국내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수취 현황을 파악한 뒤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을 0.2%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수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내지 적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과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다.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기업들과 원고의 상표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비교 대상 기업들의상표권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0.2%의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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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판결 요약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산정은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합리적 방법이어야 하고, 단순히 업종·규모가 다른 기업 통계를 근거로 일률적 사용료율(0.2%)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산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액 부과는 취소됩니다.
#상표권 무상사용 #계열사 상표 사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제적 합리성 #상표 사용료 시가
질의 응답
1. 계열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부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상표 신용의 형성·광고비 부담 등이 대부분 원고에 있었다면 사용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정의된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단순 비교 통계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법인세법령 및 국제조세조정법령상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기업 통계만으로 일률적 사용료율 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은 상표권 사용료 시가 주장에 어떤 절차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객관적·합리적 산정 및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시가 및 정상가격 산출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가장 합리적 산정방법을 선택하고, 적법하게 산출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이 위법하면 부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세액 부과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판결은 과세관청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제출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 계산이 불가하므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식이 아니며,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9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3.

판 결 선 고

2025. 2. 17.

주 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AAA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AAA’으로 지칭한다)한 금융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CCC의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는 CCC의 그룹 브랜드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그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계열사들(이하 ⁠‘이 사건 계열사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국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국외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계열회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2015. 3. 6.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2015. 5. 20. xxx원을, 2016. 5. 17. xxx원을, 2016. 12. 22. xxx원을 각 감액경정함에 따라 2015. 3. 6.자 부과처분은 법인세 xxx원(본세 xxx원, 가산세 xxx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 출원·등록일로부터 수년 뒤에 설립되거나 CCC에 편입되었고, 금융업, 보험업 등 관련 업종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광고비는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2009사업연도 공동광고비 지출 내역에 의하면, 원고 외 3개의 국내 계열사가 광고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의 광고비 부담 비율은 90% 이상이다). 원고들과 이 사건 계열사들 사이에 이 사건 상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한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신용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형성한 신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렸음에도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받을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에서 그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금융업계를 포함한 여러 국내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수취 현황을 파악한 뒤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을 0.2%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수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내지 적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과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다.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기업들과 원고의 상표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비교 대상 기업들의상표권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0.2%의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