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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상속 후 명의개서에 증여의제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된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명의개서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주식 #증여세 #명의개서 #수탁자 사망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명의수탁자 사망에 따른 상속은 기존 명의신탁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없으면 별도 증여의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당연승계에 따른 명의개서만으로는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명의신탁 당연승계는 기존 명의신탁관계만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명확한 합의의 존재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 당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개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상속인 명의로 개서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322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15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 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

면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

라도 임KK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

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 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 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거나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0.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

하게 되는바, 임DD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는 임KK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없더라도 임DD와 임KK 사이에 존재하던 명의신탁 관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임KK이 임DD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따로 명의신탁 합

의를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원고와 임KK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

하고 새롭게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임DD의 상속인인 원고와 자녀들은 임D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고, 임KK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

KK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는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임KK이 원고와 협의를 거쳐 명의개서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

인으로 하여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명

의개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KK과 원고 사이에 기존의 임KK과 임DD 사이의

명의신탁과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부분을 용KK와 임KK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당연승계된 명의수탁자

의 지위에서 그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고, 사실상 같은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

당하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상속인 앞으로 명

의개서를 한 경우에 당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

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임KK과 임DD의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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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상속 후 명의개서에 증여의제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된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명의개서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주식 #증여세 #명의개서 #수탁자 사망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명의수탁자 사망에 따른 상속은 기존 명의신탁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없으면 별도 증여의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당연승계에 따른 명의개서만으로는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명의신탁 당연승계는 기존 명의신탁관계만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명확한 합의의 존재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 당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개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은 상속인 명의로 개서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322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15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 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

면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

라도 임KK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

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 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 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거나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0.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

하게 되는바, 임DD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는 임KK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없더라도 임DD와 임KK 사이에 존재하던 명의신탁 관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임KK이 임DD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따로 명의신탁 합

의를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원고와 임KK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

하고 새롭게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임DD의 상속인인 원고와 자녀들은 임D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고, 임KK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

KK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는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임KK이 원고와 협의를 거쳐 명의개서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

인으로 하여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명

의개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KK과 원고 사이에 기존의 임KK과 임DD 사이의

명의신탁과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부분을 용KK와 임KK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당연승계된 명의수탁자

의 지위에서 그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고, 사실상 같은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

당하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상속인 앞으로 명

의개서를 한 경우에 당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

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임KK과 임DD의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