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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기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사행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원이 입금한 금액이 베팅 대가로 보며, 판돈 일부를 다시 지급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나 공급장소가 국내면 과세권도 국내에 적용되며,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 은닉행위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포츠도박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베팅금
질의 응답
1.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받은 베팅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답변
네, 회원에게 베팅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금전이 있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참여 기회를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행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원의 베팅금 중 당첨 회원에게 지급한 배당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니오, 베팅금 일부를 승리 회원에게 지급하여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베팅금은 운영자에 바로 귀속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실질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 외형에 과세되므로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등으로 거래내역을 은닉한 경우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하나요?
답변
네,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정이 있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여러 차명계좌 반복 사용 및 장부 미작성 등은 조세부과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합법적 요건을 갖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합법요건 미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사이트 운영의 중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과세와 무관한가요?
답변
아니오, 회원모집·입금·베팅 등 핵심 행위가 국내면 국내 과세권이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베팅, 지급 등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므로 과세권이 국내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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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〇〇세무서장

2.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제1심 정당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2,887,559,025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고단7854).

〇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와 공모하여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BB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BBB사이트’라 한다)를 원고, 〇〇〇, 〇〇〇가 각 20% 지분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액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몰수하거나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xx,xxx,xxx,xxx원을 입금받고 배당금 xx,xxx,xxx,xxx원을 환전해주어 xx,xxx,xxx,xxx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CC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CCC 사이트’라 한다)를 원고, 〇〇〇, 〇〇〇이 각 15% 지분으로 운영하면서, BBB 사이트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xx,xxx,xxx,xxx원을 입금받고 배당금 xx,xxx,xxx,xxx원을 환전해주어 xx,xxx,xxx,xxx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다.

〇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추징 xx,xxx,xxx,xxx원을 xx,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7노1585).

〇 위와 같이 감액된 추징 xx,xxx,xxx,xxx원은, 원고가 BBB 사이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xx,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주식의 가액 xx,xxx,xxx,xxx원을 공제한 것이었다.

〇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 취하로 2017. 9. 30. 확정되었다.

[2]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2018. 2. 27.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이하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조사하였다.

〇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17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입금과 출금에 사용하였다.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아래 ⁠[표 1]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 대가라고 조사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이 사건 입금액에 100/110을 곱하여 아래 ⁠[표 1]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라고 조사하였다.

〇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〇〇〇〇국세청장은 BBB 사이트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인 ⁠‘〇〇〇시 〇〇〇구 〇〇〇로 〇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〇〇〇동, 〇〇마을)’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CCC 사이트에 관하여 이른바 ⁠‘총판’ 사무실이 있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빌라 〇〇〇호’를 사업장을 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〇 한편으로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그 소득금액은 이 사건 입금액에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에서 위 형사판결이 몰수보전된 주식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추징에서 공제한 xx,xxx,xxx,xxx원을 차감한 아래 ⁠[표 2] 기재 금액이라고 조사하였다.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5. 2.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5. 1. ⁠[별지 1] ⁠‘처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입금액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도박에 건 판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에는 중복 계산되거나 도박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액,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⑵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⑶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과세권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이 송파구 또는 고양시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는 과세관할이 없다.

3. 용역 공급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⑴「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⑶ 도박에 있어서는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그에 따라 모아진 재물의 총액(판돈 등)이 도박의 승패 결과에 따라 분배될 뿐이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할 뿐,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사이트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액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몰수하거나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갑 제4호증, 을 제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〇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가 충전된다.

〇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와 그 승패 결과에 대한 배당률을 제시하고, 회원들은 그 승패 결과에 대하여 각자 사이버머니로 베팅한다.

〇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배당률을 승패 결과마다 2.57 등 특정 수치로 제시하고, 회원들은 그 승패 결과마다 사이버머니로 최소 5,000포인트(1포인트는 1원)에서 100포인트씩 추가하여 최대 1,000,000포인트까지 베팅할 수 있다.

〇 스포츠경기가 진행되어 승패 결과가 정해지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해당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그 회원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 환전을 통하여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몰취한다.

⑶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및 이용 관계는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배당률을 제시할 뿐, 그 승패 결과에 대해 재물을 거는 것은 아니다.

■ 회원들은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재물을 거는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그들 각자가 베팅한 금액에 해당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뿐,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을 모아서 그 자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몰취하는데, 이는 당해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일 뿐,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이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승패 결과를 맞히는 경쟁을 한 결과는 아니다.

■ 베팅한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히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회원의 베팅금액에 해당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당해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힘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일 뿐,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은 아니다.

■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그의 베팅금액에 운영자 자신이 제시한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 베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배당률을 제시한 승패 결과에 베팅함으로써 일정한 조건 하에 베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고,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이다.

■ 회원들은 동일한 스포츠경기의 동일한 승패 결과에 베팅하더라도 베팅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는 베팅금액을 높게 하여 승패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은 동일하 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⑷ 그렇다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맞힐 경우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은 이러한 기회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

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그들 각자가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뿐,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을 모아서 그 자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박에 건 판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배당률을 제시할 뿐, 그 승패 결과에 대해 재물을 거는 것은 아니고,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실이 생길 수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에 참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제26조 제1항 제9호는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공단 등이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원고가 위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급 가액

가. 이 사건 사이트

⑴「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라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맞힐 경우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은 이러한 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이라 한다)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공급가액은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⑵ 원고는,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 가운데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공급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은 회원들이 이 사건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이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그들 각자가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뿐,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을 모아서 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바로 귀속된다.

따라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가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금액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총 17개)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이 사건 입금액(BBB 사이트의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의 xx,xxx,xxx,xxx원)이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 대가라고 조사하고, 이 사건 입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고 조사하였다.

⑵ 을 제7, 8,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BBB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x원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BBB 사이트에 관련된 위 xx,xxx,xxx,xxx원 가운데 xx,xxx,xxx,xxx원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고, CCC 사이트에 관련된 위 xx,xxx,xxx,xxx원은 모두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공급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은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인데,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이들 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금액은 회원들이 새로 입금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금액 가운데 입금명의자가이 사건 차명계좌 명의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새로 유입된 도박자금이므로 이는 용역공급 대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금액 역시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원래의 입금액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을 용역공급 대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BBB 사이트에 관하여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 xx,xxx,xxx,xxx원) 역시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⑶ 을 제7, 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BBB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원이 ⁠‘주식회사 장원정보통신’, ⁠‘유한회사 로드안’ 등 법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 이러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액과 일부 중복되는데,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차명계좌의 이용 초기에 거래내역이 집중되어 있거나, 수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연속하여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입금 시기, 내역,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내부정산 등을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도박과 무관하므로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베팅하지 않은 채 환급된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추가로 제외할 금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베팅하지 않은 채 환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가. 정당한 사유, 부정행위

⑴「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⑵「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부정행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이트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17. 4. 7.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도박사이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 선고 이전에 도박사이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견해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로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총 17개에 이르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이트를 적발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가 어려웠다고 인정된다.

⑶ 그렇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과세권, 과세관할

가. 용역의 공급장소

⑴「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한편으로,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사이트는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배당금 지급, 수익금 정산 등 용역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등의 활동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⑶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총판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차명계좌는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원화를 입급받은 사실,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경기와 배당률 등을 국내에서 열람하면서 국내에서 베팅하였고,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수익금 분배 등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업장

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2항의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8조 제5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 사이트는 박슬기가 지분 40%를 보유하여 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함에도 원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CCC 사이트는 ⁠‘총판’사무실이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어서 이를 사업장으로 할 수 없음에도 위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⑶ 살피건대 BBB 사이트의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CC 사이트의 경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〇〇시 〇〇구〇〇동 소재 〇〇빌라 〇〇호를 이른바 ⁠‘총판’ 사무실로 하여 이곳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임 분석 및 사이트 홍보를 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메인과 가입 추천코드(핀코드)를 문자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CCC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총판 사무실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위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정당 세액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입금액 가운데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금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위 이체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그 정당세액은 ⁠[별지 2] 부가가치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⑵ 한편으로, 위와 같이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그 정당세액은 ⁠[별지 2] 종합소득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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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기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사행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원이 입금한 금액이 베팅 대가로 보며, 판돈 일부를 다시 지급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나 공급장소가 국내면 과세권도 국내에 적용되며,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 은닉행위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포츠도박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베팅금
질의 응답
1.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받은 베팅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답변
네, 회원에게 베팅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금전이 있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참여 기회를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행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원의 베팅금 중 당첨 회원에게 지급한 배당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니오, 베팅금 일부를 승리 회원에게 지급하여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베팅금은 운영자에 바로 귀속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실질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 외형에 과세되므로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등으로 거래내역을 은닉한 경우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하나요?
답변
네,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정이 있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여러 차명계좌 반복 사용 및 장부 미작성 등은 조세부과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합법적 요건을 갖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합법요건 미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사이트 운영의 중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과세와 무관한가요?
답변
아니오, 회원모집·입금·베팅 등 핵심 행위가 국내면 국내 과세권이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은 베팅, 지급 등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므로 과세권이 국내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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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〇〇세무서장

2.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제1심 정당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2,887,559,025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고단7854).

〇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와 공모하여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BB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BBB사이트’라 한다)를 원고, 〇〇〇, 〇〇〇가 각 20% 지분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액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몰수하거나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xx,xxx,xxx,xxx원을 입금받고 배당금 xx,xxx,xxx,xxx원을 환전해주어 xx,xxx,xxx,xxx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CC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CCC 사이트’라 한다)를 원고, 〇〇〇, 〇〇〇이 각 15% 지분으로 운영하면서, BBB 사이트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xx,xxx,xxx,xxx원을 입금받고 배당금 xx,xxx,xxx,xxx원을 환전해주어 xx,xxx,xxx,xxx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다.

〇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추징 xx,xxx,xxx,xxx원을 xx,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7노1585).

〇 위와 같이 감액된 추징 xx,xxx,xxx,xxx원은, 원고가 BBB 사이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xx,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주식의 가액 xx,xxx,xxx,xxx원을 공제한 것이었다.

〇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 취하로 2017. 9. 30. 확정되었다.

[2]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2018. 2. 27.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이하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조사하였다.

〇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17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입금과 출금에 사용하였다.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아래 ⁠[표 1]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 대가라고 조사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이 사건 입금액에 100/110을 곱하여 아래 ⁠[표 1]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라고 조사하였다.

〇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〇〇〇〇국세청장은 BBB 사이트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인 ⁠‘〇〇〇시 〇〇〇구 〇〇〇로 〇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〇〇〇동, 〇〇마을)’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CCC 사이트에 관하여 이른바 ⁠‘총판’ 사무실이 있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빌라 〇〇〇호’를 사업장을 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〇 한편으로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그 소득금액은 이 사건 입금액에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에서 위 형사판결이 몰수보전된 주식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추징에서 공제한 xx,xxx,xxx,xxx원을 차감한 아래 ⁠[표 2] 기재 금액이라고 조사하였다.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5. 2.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5. 1. ⁠[별지 1] ⁠‘처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입금액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도박에 건 판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에는 중복 계산되거나 도박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액,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⑵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⑶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과세권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이 송파구 또는 고양시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는 과세관할이 없다.

3. 용역 공급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⑴「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⑶ 도박에 있어서는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그에 따라 모아진 재물의 총액(판돈 등)이 도박의 승패 결과에 따라 분배될 뿐이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할 뿐,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사이트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액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몰수하거나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갑 제4호증, 을 제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〇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가 충전된다.

〇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와 그 승패 결과에 대한 배당률을 제시하고, 회원들은 그 승패 결과에 대하여 각자 사이버머니로 베팅한다.

〇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배당률을 승패 결과마다 2.57 등 특정 수치로 제시하고, 회원들은 그 승패 결과마다 사이버머니로 최소 5,000포인트(1포인트는 1원)에서 100포인트씩 추가하여 최대 1,000,000포인트까지 베팅할 수 있다.

〇 스포츠경기가 진행되어 승패 결과가 정해지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해당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그 회원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 환전을 통하여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몰취한다.

⑶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및 이용 관계는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배당률을 제시할 뿐, 그 승패 결과에 대해 재물을 거는 것은 아니다.

■ 회원들은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재물을 거는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그들 각자가 베팅한 금액에 해당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뿐,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을 모아서 그 자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몰취하는데, 이는 당해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일 뿐,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이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승패 결과를 맞히는 경쟁을 한 결과는 아니다.

■ 베팅한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히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회원의 베팅금액에 해당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당해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힘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일 뿐,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은 아니다.

■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그의 베팅금액에 운영자 자신이 제시한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 베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배당률을 제시한 승패 결과에 베팅함으로써 일정한 조건 하에 베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고,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이다.

■ 회원들은 동일한 스포츠경기의 동일한 승패 결과에 베팅하더라도 베팅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는 베팅금액을 높게 하여 승패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은 동일하 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⑷ 그렇다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맞힐 경우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은 이러한 기회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

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그들 각자가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뿐,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을 모아서 그 자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박에 건 판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배당률을 제시할 뿐, 그 승패 결과에 대해 재물을 거는 것은 아니고,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실이 생길 수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에 참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제26조 제1항 제9호는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공단 등이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원고가 위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급 가액

가. 이 사건 사이트

⑴「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라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맞힐 경우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은 이러한 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이라 한다)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공급가액은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⑵ 원고는,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 가운데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공급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은 회원들이 이 사건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이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그들 각자가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뿐,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을 모아서 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바로 귀속된다.

따라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가 승패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금액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총 17개)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이 사건 입금액(BBB 사이트의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의 xx,xxx,xxx,xxx원)이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 대가라고 조사하고, 이 사건 입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고 조사하였다.

⑵ 을 제7, 8,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BBB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x원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BBB 사이트에 관련된 위 xx,xxx,xxx,xxx원 가운데 xx,xxx,xxx,xxx원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고, CCC 사이트에 관련된 위 xx,xxx,xxx,xxx원은 모두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공급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은 회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인데,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이들 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금액은 회원들이 새로 입금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금액 가운데 입금명의자가이 사건 차명계좌 명의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새로 유입된 도박자금이므로 이는 용역공급 대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금액 역시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원래의 입금액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을 용역공급 대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BBB 사이트에 관하여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 xx,xxx,xxx,xxx원) 역시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⑶ 을 제7, 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BBB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 관련하여 x,xxx,xxx,xxx원이 ⁠‘주식회사 장원정보통신’, ⁠‘유한회사 로드안’ 등 법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 이러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액과 일부 중복되는데,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차명계좌의 이용 초기에 거래내역이 집중되어 있거나, 수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연속하여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입금 시기, 내역,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내부정산 등을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도박과 무관하므로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베팅하지 않은 채 환급된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추가로 제외할 금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베팅하지 않은 채 환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가. 정당한 사유, 부정행위

⑴「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⑵「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부정행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이트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17. 4. 7.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도박사이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 선고 이전에 도박사이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견해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로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총 17개에 이르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이트를 적발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가 어려웠다고 인정된다.

⑶ 그렇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과세권, 과세관할

가. 용역의 공급장소

⑴「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한편으로,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사이트는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배당금 지급, 수익금 정산 등 용역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등의 활동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⑶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총판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차명계좌는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원화를 입급받은 사실,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경기와 배당률 등을 국내에서 열람하면서 국내에서 베팅하였고,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수익금 분배 등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업장

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2항의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8조 제5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 사이트는 박슬기가 지분 40%를 보유하여 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함에도 원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CCC 사이트는 ⁠‘총판’사무실이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어서 이를 사업장으로 할 수 없음에도 위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⑶ 살피건대 BBB 사이트의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CC 사이트의 경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〇〇시 〇〇구〇〇동 소재 〇〇빌라 〇〇호를 이른바 ⁠‘총판’ 사무실로 하여 이곳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임 분석 및 사이트 홍보를 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메인과 가입 추천코드(핀코드)를 문자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CCC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총판 사무실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위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정당 세액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입금액 가운데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금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위 이체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그 정당세액은 ⁠[별지 2] 부가가치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⑵ 한편으로, 위와 같이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그 정당세액은 ⁠[별지 2] 종합소득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