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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회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648
판결 요약
토지 양도 후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대토 대신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사정이 있어도 이후 현물출자 사실만으로 법령상 과세이연 회수 사유에 해당해 과세이연이 원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부동산투자회사
질의 응답
1.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회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했다가 나중에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면 과세이연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답변
아니오, 현물출자 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도 과세이연 회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현물출자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도 최초 현물출자 사실로 인해 법령상 회수 사유 발생이라고 보았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상위법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체계·문언상 현물출자만으로 과세이연 회수 사유임을 입법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만 과세이연 회수 요건이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오,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립과 관계없이 현물출자만으로도 과세이연 회수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현물출자 요건에 등기 성립 여부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65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성남시 **구 **동 **-* 전 142㎡, 같은 동 **-* 도로 250㎡, 같은 동 ** 대 2,35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22. 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 중 xxx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xxx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이하 ⁠‘이 사건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6. 15. 이 사건 투자회사에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 xxx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말경 이 사건 양도대금 중 현금보상금액 xxx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토보상금액 xxx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6. 5.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토보상금액 xxx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2023. 8. 25.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11.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그 문언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였다가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다시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개정 경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 12. 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1호)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제2호) 및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제3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7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이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앞부분에 추가되었다. 또한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3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으며,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위 각 개정 시 개정된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등’은 의존명사로서 ①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②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쓴 후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고 봄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2019. 12. 31.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그 무렵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개정되면서,‘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고,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개정 경과 등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인다.

     3)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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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회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648
판결 요약
토지 양도 후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대토 대신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사정이 있어도 이후 현물출자 사실만으로 법령상 과세이연 회수 사유에 해당해 과세이연이 원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부동산투자회사
질의 응답
1.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회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했다가 나중에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면 과세이연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답변
아니오, 현물출자 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도 과세이연 회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현물출자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도 최초 현물출자 사실로 인해 법령상 회수 사유 발생이라고 보았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상위법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체계·문언상 현물출자만으로 과세이연 회수 사유임을 입법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만 과세이연 회수 요건이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오,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립과 관계없이 현물출자만으로도 과세이연 회수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판결은 현물출자 요건에 등기 성립 여부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65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성남시 **구 **동 **-* 전 142㎡, 같은 동 **-* 도로 250㎡, 같은 동 ** 대 2,35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22. 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 중 xxx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xxx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이하 ⁠‘이 사건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6. 15. 이 사건 투자회사에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 xxx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말경 이 사건 양도대금 중 현금보상금액 xxx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토보상금액 xxx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6. 5.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토보상금액 xxx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2023. 8. 25.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11.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그 문언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였다가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다시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개정 경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 12. 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1호)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제2호) 및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제3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7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이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앞부분에 추가되었다. 또한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3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으며,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위 각 개정 시 개정된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등’은 의존명사로서 ①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②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쓴 후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고 봄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2019. 12. 31.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그 무렵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개정되면서,‘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고,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개정 경과 등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인다.

     3)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