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0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26.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및 2021. 3. 16.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실 인정은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KK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산출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설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스스로 투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0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26.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및 2021. 3. 16.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실 인정은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KK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산출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설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스스로 투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