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소득세 부과, 시스템 산출·형사자료 근거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는 시스템 산출자료·관련 형사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실현된 소득으로 과세 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근거나 내역 없이 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시스템 산출자료 #형사자료
질의 응답
1. 시스템으로 산출된 자료와 형사자료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자료의 합리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료만으로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은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 자료가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 유치 시 받은 수당·이자 명목 금액도 과세 대상 소득인가요?
답변
네, 실제로 실현된 소득과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은 투자 유치 수당, 이자 명목 금원 모두 실현된 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금액·사용내역을 특정해야 하며, 입증자료가 없으면 경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은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0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26.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및 2021. 3. 16.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실 인정은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KK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산출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설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스스로 투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합소득세 부과, 시스템 산출·형사자료 근거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는 시스템 산출자료·관련 형사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실현된 소득으로 과세 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근거나 내역 없이 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시스템 산출자료 #형사자료
질의 응답
1. 시스템으로 산출된 자료와 형사자료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자료의 합리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료만으로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은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 자료가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 유치 시 받은 수당·이자 명목 금액도 과세 대상 소득인가요?
답변
네, 실제로 실현된 소득과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은 투자 유치 수당, 이자 명목 금원 모두 실현된 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금액·사용내역을 특정해야 하며, 입증자료가 없으면 경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은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0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26.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및 2021. 3. 16.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실 인정은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KK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산출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설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스스로 투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