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
2023누12209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16. 11. 16.자, 2019. 1. 7.자, 2022. 5. 3.자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모두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구 상증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각 결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이 사건상속재산가액을 585,224,680원으로 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결정과는 독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결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
2023누12209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16. 11. 16.자, 2019. 1. 7.자, 2022. 5. 3.자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모두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구 상증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각 결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이 사건상속재산가액을 585,224,680원으로 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결정과는 독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결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