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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및 신주 시가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61
판결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 산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신주 발행가가 객관적 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신주 발행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부합한 이상, 과세 전제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신주발행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시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과세관청이 익금 산입 수익액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발행한 경우 과세 요건사실 입증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신주가 시가보다 높게 발행돼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의 발행 및 그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 산정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결정된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에서는 경제적 이해가 대립하는 정상거래 당사자끼리 결정한 발행가격은 시가에 상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 없는 투자회사의 실사와 평가로 산출된 가격도 정상거래 시가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투자회사의 실사 및 평가 결과로 산출된 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사해 산정한 가격 또한 정상적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과세관청이 입증을 못 하면 법인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 취소 판시와 함께 실제 이 사건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2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BB

피고(항소인)

A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19.

판 결 선 고

2024.9.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6,983,571원(과소신고 가산세 65,909,9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1,973,77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본문 하4행부터 하1행까지의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CCC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1 내지 하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정해진 거래조건은 어느 한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는 EEE 뿐 아니라 CCC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DDD도 1주당 발행가격을 45,000원으로 정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발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상당하는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DDD이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므로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DDD에게는 EEE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를 제고(提高)할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DDD이 BBB을 인수한 이후에는 그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BBB을 인수하기 전에 그 인수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높게 정한다고 하여 DDD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EE과 DDD은 BBB의 인수를 위하여 지급할 각각의 인수대금을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각각 발행 받을 주식의 수를 정하였다. 따라서 1주당 발행가액이 낮으면 더 많은 주식을, 1주당 발행 가액이 높으면 더 적은 주식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1주당 발행가액을 낮게 산정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마) EEE의 경우 CCC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CCC는 BBB에 흡수합병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합병 후 법인은 EEE과 DDD이 공동으로 소유․경영하기로 하였으므로 EEE이 굳이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가치가 적은 주식을 인수하여 손해를 보고, CCC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보도록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DDD 등이 BBB 등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전략이나 계획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할 뿐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무렵 CCC의 BBB에 대한 인수 및 합병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에 위 인수 및 합병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주 발행은 EEE과 DDD이 공동으로 BBB을 소유․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회사의 미래가치나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시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위 인수 및 합병을 고려하였다 하여 주식 가치평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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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및 신주 시가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61
판결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 산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신주 발행가가 객관적 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신주 발행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부합한 이상, 과세 전제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신주발행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시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과세관청이 익금 산입 수익액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발행한 경우 과세 요건사실 입증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신주가 시가보다 높게 발행돼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의 발행 및 그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 산정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결정된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에서는 경제적 이해가 대립하는 정상거래 당사자끼리 결정한 발행가격은 시가에 상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 없는 투자회사의 실사와 평가로 산출된 가격도 정상거래 시가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투자회사의 실사 및 평가 결과로 산출된 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사해 산정한 가격 또한 정상적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과세관청이 입증을 못 하면 법인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판결은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 취소 판시와 함께 실제 이 사건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2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BB

피고(항소인)

A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19.

판 결 선 고

2024.9.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6,983,571원(과소신고 가산세 65,909,9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1,973,77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본문 하4행부터 하1행까지의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CCC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1 내지 하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정해진 거래조건은 어느 한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는 EEE 뿐 아니라 CCC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DDD도 1주당 발행가격을 45,000원으로 정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발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상당하는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DDD이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므로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DDD에게는 EEE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를 제고(提高)할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DDD이 BBB을 인수한 이후에는 그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BBB을 인수하기 전에 그 인수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높게 정한다고 하여 DDD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EE과 DDD은 BBB의 인수를 위하여 지급할 각각의 인수대금을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각각 발행 받을 주식의 수를 정하였다. 따라서 1주당 발행가액이 낮으면 더 많은 주식을, 1주당 발행 가액이 높으면 더 적은 주식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1주당 발행가액을 낮게 산정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마) EEE의 경우 CCC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CCC는 BBB에 흡수합병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합병 후 법인은 EEE과 DDD이 공동으로 소유․경영하기로 하였으므로 EEE이 굳이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가치가 적은 주식을 인수하여 손해를 보고, CCC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보도록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DDD 등이 BBB 등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전략이나 계획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할 뿐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무렵 CCC의 BBB에 대한 인수 및 합병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에 위 인수 및 합병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주 발행은 EEE과 DDD이 공동으로 BBB을 소유․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회사의 미래가치나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시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위 인수 및 합병을 고려하였다 하여 주식 가치평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