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3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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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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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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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06.0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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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3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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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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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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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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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