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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무효 근거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요약
원고들에게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이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명책임 #부존재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불리한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증명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증명에 실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807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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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무효 근거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요약
원고들에게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이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명책임 #부존재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불리한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증명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증명에 실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807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