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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53
판결 요약
개인 딜러가 제공한 용역을 업체가 자신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바, 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53 판결은 개인 딜러가 제공한 용역을 업체가 위장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매입세액 공제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3. 개인 딜러가 실질적 용역 제공자인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 딜러 등이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실적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하면 위장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개인 딜러가 모집한 실적을 사업자가 자기 것으로 위장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 000010, 501호(000)에서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

위하는 회사로서, 2017. 1. 4. A'에서 A로 그 상호 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동안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D,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

가액 합계 33,007,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을 공제하였다.

다. E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7. 4. 1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실

제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

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

해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 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0000고단

0000, 0000고단0001(병합), 0000고단0002(병합), 0000고단0003(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A')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D는 2016. 4. 21. 이 사건 매입처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회에 걸쳐 합계 112,410,000원 상당의 용역 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4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위 F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6,307,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장을

F, A', G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

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0000노0000)은 2017. 12. 1. 위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 는 D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는 2017. 12. 11.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개

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

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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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53
판결 요약
개인 딜러가 제공한 용역을 업체가 자신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바, 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53 판결은 개인 딜러가 제공한 용역을 업체가 위장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매입세액 공제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3. 개인 딜러가 실질적 용역 제공자인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 딜러 등이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실적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하면 위장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개인 딜러가 모집한 실적을 사업자가 자기 것으로 위장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 000010, 501호(000)에서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

위하는 회사로서, 2017. 1. 4. A'에서 A로 그 상호 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동안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D,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

가액 합계 33,007,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을 공제하였다.

다. E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7. 4. 1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실

제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

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

해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 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0000고단

0000, 0000고단0001(병합), 0000고단0002(병합), 0000고단0003(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A')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D는 2016. 4. 21. 이 사건 매입처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회에 걸쳐 합계 112,410,000원 상당의 용역 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4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위 F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6,307,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장을

F, A', G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

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0000노0000)은 2017. 12. 1. 위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 는 D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는 2017. 12. 11.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개

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

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