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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영세율 적용 판단 및 중첩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 요약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 기부채납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각호는 중첩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관리운영권 행사만으로는 사업폐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시설 기부채납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기부채납을 통해 시설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봐 영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제3호의2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입법 목적·공급대상·범위가 다르므로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두 조항의 중첩 적용은 배제 규정도 없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면 폐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리운영권 행사만으로는 사업 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관리운영권 행사만으로는 폐업이 아니고, 공급의 의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거래로 인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기부채납거래가 과세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호간 적용순서나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법목적과 공급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과 동법 제1항 제3호의 2의 중첩적인 적용 가능하고, 기부채납으로 획득하는 관리운영권의 행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1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경전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A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BB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같은 항 제3호의2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

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하였다.

(1) AA경전철 주식회사(서울회생법원 2017. 5. 26.자 2017하합10011호 파산선고 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로 혼용한다)는 2006. 4. 14.

의정부시와 AA경전철 사업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취득

하는 방식으로 AA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철도차량과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이 사건 매입세

액의 합계액은 10,328,989,130원이다.

(3)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사업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이를 의정부시에 기부

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라 한다)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기부

채납거래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설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

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정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 간

의 적용순서나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

건 감면조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는 그 입법목적과 공급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여 중첩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업시행자

인 원고가 개별 업체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뒤 이를 일체화하여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 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가 과세거래로서 위 기부채납거래와 사업관련성

인정되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제3호의2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정부시가 이 사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의정부시로부터 위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을 취득하거나 이 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

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사업자 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

여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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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영세율 적용 판단 및 중첩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 요약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 기부채납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각호는 중첩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관리운영권 행사만으로는 사업폐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시설 기부채납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기부채납을 통해 시설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봐 영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제3호의2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입법 목적·공급대상·범위가 다르므로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두 조항의 중첩 적용은 배제 규정도 없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면 폐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리운영권 행사만으로는 사업 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관리운영권 행사만으로는 폐업이 아니고, 공급의 의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거래로 인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은 기부채납거래가 과세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호간 적용순서나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법목적과 공급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과 동법 제1항 제3호의 2의 중첩적인 적용 가능하고, 기부채납으로 획득하는 관리운영권의 행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1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경전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A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BB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같은 항 제3호의2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

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하였다.

(1) AA경전철 주식회사(서울회생법원 2017. 5. 26.자 2017하합10011호 파산선고 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로 혼용한다)는 2006. 4. 14.

의정부시와 AA경전철 사업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취득

하는 방식으로 AA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철도차량과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이 사건 매입세

액의 합계액은 10,328,989,130원이다.

(3)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사업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이를 의정부시에 기부

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라 한다)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기부

채납거래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설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

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정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 간

의 적용순서나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

건 감면조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는 그 입법목적과 공급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여 중첩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업시행자

인 원고가 개별 업체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뒤 이를 일체화하여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 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가 과세거래로서 위 기부채납거래와 사업관련성

인정되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제3호의2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정부시가 이 사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의정부시로부터 위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을 취득하거나 이 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

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사업자 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

여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8두54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