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3418 법인세와부가가치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1. 9. 10 |
|
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36,949,237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113,437,133원 및 가산세 19,641,905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1,849,835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45,467,896원 및 가산세 7,896,0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12,095,865원(가
산세 포함) 중 본세 101,596,971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
세 815,702,388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39,074,4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
소금액은, 당초 부과액에서 조세심판 결정(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경정결정)에서 감액된 부분을 뺀, 피고의 2021. 5. 26.자 감액통지서에 기재된 경정 경정액 부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을 보태
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가산
세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815,729,331원”을 “815,702,388원”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않는 점”과 “등”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9. 2. 14. 00세무서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권리보호요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무조사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납세보호담당관도 후속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가산세 부분은 제외)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당심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3418 법인세와부가가치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1. 9. 10 |
|
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36,949,237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113,437,133원 및 가산세 19,641,905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1,849,835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45,467,896원 및 가산세 7,896,0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12,095,865원(가
산세 포함) 중 본세 101,596,971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
세 815,702,388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39,074,4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
소금액은, 당초 부과액에서 조세심판 결정(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경정결정)에서 감액된 부분을 뺀, 피고의 2021. 5. 26.자 감액통지서에 기재된 경정 경정액 부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을 보태
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가산
세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815,729,331원”을 “815,702,388원”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않는 점”과 “등”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9. 2. 14. 00세무서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권리보호요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무조사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납세보호담당관도 후속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가산세 부분은 제외)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당심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