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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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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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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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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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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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907,66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907,6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28. 서울 강남구 옛날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멸실되었고, 2016. 5. 20. 재건축한 서울 강남구 신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김○○과 혼인하였는데, 혼인 당시 김○○은 고양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9. 8. 홍길동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7. 11.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77,40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403,90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7. 27. 기각되었고, 2020. 10. 2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3. 기각되어 2021. 3. 5.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혼인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조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입법화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위헌인 규정이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의 취지 참조), ③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위임조항,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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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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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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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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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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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907,66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907,6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28. 서울 강남구 옛날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멸실되었고, 2016. 5. 20. 재건축한 서울 강남구 신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김○○과 혼인하였는데, 혼인 당시 김○○은 고양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9. 8. 홍길동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7. 11.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77,40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403,90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7. 27. 기각되었고, 2020. 10. 2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3. 기각되어 2021. 3. 5.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혼인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조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입법화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위헌인 규정이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의 취지 참조), ③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위임조항,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