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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3156
판결 요약
도시지역 안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도입 취지는 통상적 임야라도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임야 보유 기간과 도시지역 편입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준 #도시지역 편입 임야 #3년 경과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9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도시지역에 편입된 임야가 3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5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56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실무상 임야의 도시지역 편입일과 3년 경과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편입 후 3년이 경과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리한 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56 판결요지에 따라 편입일 및 경과기간이 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조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상 부담 회피 또는 절차상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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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3156
판결 요약
도시지역 안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도입 취지는 통상적 임야라도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임야 보유 기간과 도시지역 편입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준 #도시지역 편입 임야 #3년 경과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9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도시지역에 편입된 임야가 3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5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56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실무상 임야의 도시지역 편입일과 3년 경과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편입 후 3년이 경과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리한 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56 판결요지에 따라 편입일 및 경과기간이 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조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상 부담 회피 또는 절차상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