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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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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한○○(○○○○. ○. ○○.생)에게 ○○시 ○○동 ○○○-○○ 도로 3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7. 29. 접수 제86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가지고 있던 위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9. 7.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한○○는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한○○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한○○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한○○(이하 ‘한○○’라 합니다) 소유 재산인 ○○시 ○○동 ○○○-○○도로 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5건 130,823,2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가등기 경위
한○○는 2009. 07. 28.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07. 29. 제8631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한○○는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9. 07. 28. 부터 10년이 되는 2019. 07.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한○○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없고, 소득재산은
130,823,240원으로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갑 제 4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4. 한○○의 권리 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07. 29. 제86319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한○○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의 조세채권자로서 한○○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5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