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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03
판결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은닉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용자에게 도박게임 제공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추적·중복금액 감액 등 절차상 하자 없이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용자에게 도박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기회 제공 등 용역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 장부 미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박사이트 수익 계좌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가요?
답변
분쟁 중 중복입금, 무관거래 등 명백히 제외 가능한 금액이 직권으로 감액되었다면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계좌거래 내역 중 무관거래는 이미 제외되고, 감액경정 절차도 적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도박사이트 운영에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기획·운영 및 수익 분배에 참여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공동 운영·수익 분배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면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52억원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1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89,937,146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50,700,835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6,073,132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8,546,672,910원(가산세 포함),2014년 제2기 485,869,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9,919,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CCC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수의 인터넷도박 중계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는 도박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13. 원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습도박죄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추징 316,135,83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25, 4742(병합)].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원고의 적용법령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에 대한 추징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게 징역 6년 및 추징 11,020,335,83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1.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7도13140). 이에 파기환송심은 2018. 4. 27.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추징 316,135,83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이에 원고가 재차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10.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7172, 이하 확정된 위 파기환송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9. 2.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입금액 355,170,288,745원에서 범행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등을 제외한 354,802,073,520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3. 27.부터 2019. 7. 24.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354,802,073,520원을 입금받은 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공급대가 354,802,073,520원 중 110분의 100 상당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69,176,877,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0. 12. 위 계좌에 중복으로 입금된 금액 등을 일부 제외하여 당초 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8.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2) 대법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판매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범인 BBB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원고 및 다른 공범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범인 BBB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

4) 설령 원고가 BBB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특히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2)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사기관 등의 단속 등을 피할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도박 수익을 은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등 참조),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 등과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BBB 등과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이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②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 참가자들이 대향적 관계에서 각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 사이에서 재물의 귀속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이트의 경우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들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금은 즉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③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원고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고, 그 베팅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 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④ 더욱이 일반적인 ⁠‘도박행위’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사이트에 입금된 돈에서 배당금 내지 당첨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 독점적 재량·선택권이 주어지는 이 사건 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이용자들만이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할 뿐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도박행위와 구별된다.

⑤ 결국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원고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축해놓은 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시 유흥을 즐기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3)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BBB의 제안에 따라 전체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BBB 등과 함께 출자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공범의 진술 등을 이유로 원고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그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검사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와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 등을 조사하여 이와 관련된 계좌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관련하여 ⁠‘원고가 BB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564개의 계좌를 통해 670,918,463,85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384,309,271,917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286,609,191,942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관련 형사판결은 범죄일람표 기재 564개의 계좌 중 순번 1 내지 297번 계좌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순번 298 내지 564번 계좌를 통해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금원 부분만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입금액 355,170,288,745원에서 범행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공급대가 354,802,073,520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대가 중 110분의 100 상당액(공급가액)인 322,547,339,5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3. 10. 12. 중복으로 입금된 금액 등을 일부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298,143,349,163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세액을 일부 감액 경정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이 이미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계좌명의자들의 진술서(갑 제15호증의1 내지 4)만으로는 해당 계좌가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갑 제11호증)와 비교할 경우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는 2.01%, 계좌번호와 입금자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2.76%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갑 제11호증)에 기재된 회원수에 관한 진술, 주장 등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데이터베이스가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검사가 2016년경 위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298 내지 564번 계좌 중 단 13개의 계좌만이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원고와 공범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지출한 비용, 집 등에서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 13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으로는 이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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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03
판결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은닉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용자에게 도박게임 제공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추적·중복금액 감액 등 절차상 하자 없이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용자에게 도박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기회 제공 등 용역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 장부 미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박사이트 수익 계좌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가요?
답변
분쟁 중 중복입금, 무관거래 등 명백히 제외 가능한 금액이 직권으로 감액되었다면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계좌거래 내역 중 무관거래는 이미 제외되고, 감액경정 절차도 적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도박사이트 운영에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기획·운영 및 수익 분배에 참여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결은 공동 운영·수익 분배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면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52억원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1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89,937,146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50,700,835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6,073,132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8,546,672,910원(가산세 포함),2014년 제2기 485,869,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9,919,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CCC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수의 인터넷도박 중계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는 도박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13. 원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습도박죄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추징 316,135,83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25, 4742(병합)].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원고의 적용법령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에 대한 추징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게 징역 6년 및 추징 11,020,335,83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1.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7도13140). 이에 파기환송심은 2018. 4. 27.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추징 316,135,83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이에 원고가 재차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10.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7172, 이하 확정된 위 파기환송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9. 2.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입금액 355,170,288,745원에서 범행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등을 제외한 354,802,073,520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3. 27.부터 2019. 7. 24.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354,802,073,520원을 입금받은 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공급대가 354,802,073,520원 중 110분의 100 상당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69,176,877,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0. 12. 위 계좌에 중복으로 입금된 금액 등을 일부 제외하여 당초 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8.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2) 대법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판매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범인 BBB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원고 및 다른 공범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범인 BBB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

4) 설령 원고가 BBB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특히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2)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사기관 등의 단속 등을 피할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도박 수익을 은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등 참조),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 등과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BBB 등과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이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②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 참가자들이 대향적 관계에서 각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 사이에서 재물의 귀속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이트의 경우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들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금은 즉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③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원고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고, 그 베팅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 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④ 더욱이 일반적인 ⁠‘도박행위’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사이트에 입금된 돈에서 배당금 내지 당첨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 독점적 재량·선택권이 주어지는 이 사건 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이용자들만이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할 뿐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도박행위와 구별된다.

⑤ 결국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원고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축해놓은 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시 유흥을 즐기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3)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BBB의 제안에 따라 전체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BBB 등과 함께 출자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공범의 진술 등을 이유로 원고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그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검사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와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 등을 조사하여 이와 관련된 계좌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관련하여 ⁠‘원고가 BB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564개의 계좌를 통해 670,918,463,85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384,309,271,917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286,609,191,942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관련 형사판결은 범죄일람표 기재 564개의 계좌 중 순번 1 내지 297번 계좌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순번 298 내지 564번 계좌를 통해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금원 부분만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입금액 355,170,288,745원에서 범행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공급대가 354,802,073,520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대가 중 110분의 100 상당액(공급가액)인 322,547,339,5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3. 10. 12. 중복으로 입금된 금액 등을 일부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298,143,349,163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세액을 일부 감액 경정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이 이미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계좌명의자들의 진술서(갑 제15호증의1 내지 4)만으로는 해당 계좌가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갑 제11호증)와 비교할 경우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는 2.01%, 계좌번호와 입금자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2.76%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갑 제11호증)에 기재된 회원수에 관한 진술, 주장 등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데이터베이스가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검사가 2016년경 위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298 내지 564번 계좌 중 단 13개의 계좌만이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원고와 공범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지출한 비용, 집 등에서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 13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으로는 이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