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4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15. |
|
판 결 선 고 |
2021. 11. 1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 원천징수분 각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 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226,719,797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262,029,801원, 2018년 귀속 법인세 1,176,120,097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2016. 7.경 △△전자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특허(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사용권을 △△전자에 부여하고, [별지1] 표기재 ‘사용료 소득’란 부분 각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전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항 제1.5항에서 사용권 부여 대상인 특허를 ‘(i)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원고 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 지배 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전 세계 관할권 내 일체의 특허 및 특허 출원(그에 대한 특허를 포함)과, (ii) 언제 발행되든지 간에 앞서 말한 특허 등 권리의 분할, 연속,부분 연속, 재발행, 재검토, 실용신안, 모체 혹은 확장을 의미한다.[Licensed Patents means (i) all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along with patents issuing thereon) in all jurisdictions worldwide that are, at any time prior to the end of the Term, owned, controlled, or otherwise licensable by Tela or its Affiliates, and (ii) anydivisional,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reissue, reexamination, utility model, parent or extension of any of the foregoing, whenever issuing.]’고 정의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특허 목록(갑 제3호증)상 총 330건의 특허 중 국내 등록 특허는 총 13건(일련번호 18, 19, 33 내지 38, 64, 74 내지 7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제1심 법원의 △△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료([별지1] 표 ‘사용료 소득’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24,432,466,629원)는 이 사건 특허와 △△전자 비메모리 제품의 관련성, 소송 시 비용 및 리스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와 △△전자가 협상을 통해 일괄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의 속성상 개개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과세권자인 피고가 구체적인 정당세액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조차도 스스로 이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특허 목록에 누락된 것이나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특허 대비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비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의 적법성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료 중 이 사건 특허 건수 330건 대비 국내 등록 특허 건수 13건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1] 표의 각 법인세 귀속연도별로 ‘사용료 소득’란 기재 각 돈(한화)에 ‘국내등록특허비율’란 기재 비율(국내 등록 특허 건수 13건 / 이 사건 특허 건수 330건)과 세율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별지1]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및 국내원천소득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16두42883 판결을 비롯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 대가로받은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용료도 각 국가별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특허의 건수는 이 사건 특허 중 특허출원 중인 것을 제외하고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인 273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 즉, 원고가 제출한 특허 목록 330건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료가 책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전체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개개의 계약 내용(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등록 특허뿐인지, 아니면 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료는 이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 전부인 330건의 사용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정당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특허의 건수도 330건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제1심 판결의 [별지1] 표를 이 판결의 [별지1] 표로 대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4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15. |
|
판 결 선 고 |
2021. 11. 1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 원천징수분 각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 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226,719,797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262,029,801원, 2018년 귀속 법인세 1,176,120,097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2016. 7.경 △△전자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특허(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사용권을 △△전자에 부여하고, [별지1] 표기재 ‘사용료 소득’란 부분 각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전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항 제1.5항에서 사용권 부여 대상인 특허를 ‘(i)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원고 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 지배 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전 세계 관할권 내 일체의 특허 및 특허 출원(그에 대한 특허를 포함)과, (ii) 언제 발행되든지 간에 앞서 말한 특허 등 권리의 분할, 연속,부분 연속, 재발행, 재검토, 실용신안, 모체 혹은 확장을 의미한다.[Licensed Patents means (i) all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along with patents issuing thereon) in all jurisdictions worldwide that are, at any time prior to the end of the Term, owned, controlled, or otherwise licensable by Tela or its Affiliates, and (ii) anydivisional,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reissue, reexamination, utility model, parent or extension of any of the foregoing, whenever issuing.]’고 정의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특허 목록(갑 제3호증)상 총 330건의 특허 중 국내 등록 특허는 총 13건(일련번호 18, 19, 33 내지 38, 64, 74 내지 7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제1심 법원의 △△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료([별지1] 표 ‘사용료 소득’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24,432,466,629원)는 이 사건 특허와 △△전자 비메모리 제품의 관련성, 소송 시 비용 및 리스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와 △△전자가 협상을 통해 일괄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의 속성상 개개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과세권자인 피고가 구체적인 정당세액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조차도 스스로 이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특허 목록에 누락된 것이나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특허 대비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비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의 적법성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료 중 이 사건 특허 건수 330건 대비 국내 등록 특허 건수 13건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1] 표의 각 법인세 귀속연도별로 ‘사용료 소득’란 기재 각 돈(한화)에 ‘국내등록특허비율’란 기재 비율(국내 등록 특허 건수 13건 / 이 사건 특허 건수 330건)과 세율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별지1]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및 국내원천소득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16두42883 판결을 비롯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 대가로받은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용료도 각 국가별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특허의 건수는 이 사건 특허 중 특허출원 중인 것을 제외하고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인 273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 즉, 원고가 제출한 특허 목록 330건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료가 책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전체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개개의 계약 내용(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등록 특허뿐인지, 아니면 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료는 이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 전부인 330건의 사용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정당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특허의 건수도 330건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제1심 판결의 [별지1] 표를 이 판결의 [별지1] 표로 대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