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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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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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중대 명백한 사유가 아닌 이상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86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한AA |
|
피 고 |
안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8. 22. |
|
판 결 선 고 |
2017. 09.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13.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92,490원의 부과처분, 2016. 1. 4.자 2010년 10월분 퇴직소득세 52,720원의 부과처분, 2016. 4. 5.자 2015년 8월분 퇴직소득세 55,03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4. **시 **로 48에서 종목 및 업태를 금형, 사출물 제조
업으로, 상호를 BB정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 고, 이후 위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지 아니하자,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92,49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 4. 2015년 10월분
퇴직소득세 52,720원을, 2016. 4. 5. 2015년 8월분 퇴직소득세 55,030원(각 가산세 포
함)을 각 징수,고지1)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문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
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및 수익의 귀속주체는 문CC이라고 할 것인바, 실질적 운
영주체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반하는 것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CC은 2011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DD플라스틱에서 고용할 외국인 근
로자 인원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외국인 근로
자를 고용하기로 하고, DD플라스틱 관리이사인 한EE의 형인 원고의 명의를 이 사
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문CC은 2011. 12. 2. @@시 @@마을 소재 @@은행 @@지점에서 원고 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한E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
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8. 31. 폐업신고를 통하여 폐업되었다.
4) 한편 문CC은 위 2)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100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등의 명의자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이후 원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 납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가 아닌 문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 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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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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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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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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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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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13.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92,490원의 부과처분, 2016. 1. 4.자 2010년 10월분 퇴직소득세 52,720원의 부과처분, 2016. 4. 5.자 2015년 8월분 퇴직소득세 55,03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4. **시 **로 48에서 종목 및 업태를 금형, 사출물 제조
업으로, 상호를 BB정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 고, 이후 위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지 아니하자,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92,49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 4. 2015년 10월분
퇴직소득세 52,720원을, 2016. 4. 5. 2015년 8월분 퇴직소득세 55,030원(각 가산세 포
함)을 각 징수,고지1)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문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
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및 수익의 귀속주체는 문CC이라고 할 것인바, 실질적 운
영주체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반하는 것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CC은 2011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DD플라스틱에서 고용할 외국인 근
로자 인원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외국인 근로
자를 고용하기로 하고, DD플라스틱 관리이사인 한EE의 형인 원고의 명의를 이 사
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문CC은 2011. 12. 2. @@시 @@마을 소재 @@은행 @@지점에서 원고 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한E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
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8. 31. 폐업신고를 통하여 폐업되었다.
4) 한편 문CC은 위 2)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100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등의 명의자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이후 원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 납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가 아닌 문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 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