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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도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 요약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심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의신탁 #종교단체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신도 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은 신도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경우 누진세율,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 효과가 있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교단체가 신도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탁의 실질 목적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세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결과를 초래하면 관련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은 조세회피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에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세법상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판결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요, 항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은 1심 판단을 인용하며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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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8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7.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적용하여,” 다음에 ⁠“2015. 3. 9.”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