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8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7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4. 27. |
|
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적용하여,” 다음에 “2015. 3. 9.”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8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7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4. 27. |
|
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적용하여,” 다음에 “2015. 3. 9.”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