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범칙조사 내부문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59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기초자료(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법상 타 법률이나 내부의사결정, 수사·범죄 관련 비공개사유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정보공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내부검토조서 #양벌규정 검토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 검토조서·양벌규정 검토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부 검토조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은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도 해당 문서가 회의 내용·의결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의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회의 내용·결과를 담지 않은 검토조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나요?
답변
해당 기초자료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결정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해, 정보가 공개되어도 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또는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판결은 회의 기초자료 공개로 심의위원회 자유로운 심의저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조세범처벌 관련 사건 관련 문서도 범죄·수사 관련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죄 확정판결 등 후속 문서라면 더 이상 범죄 예방법, 수사업무 곤란 등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판결은 피공개자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문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범죄예방상 비공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원 고

A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경정 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각하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 중 위 각하 부분 정보를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국세청장’

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15.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종전의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인 **지방국세청장을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bc월드’라는 상호로 2005. 4. 1.부터 2011. 7.경까지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c월드(이하 ⁠‘이 사건 법인’)는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0. 29. **세무서장에게 원고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2. 10.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원고 및이 사건 법인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에 제기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존 경비율 적용과정의 오산을 바로잡아 감액 및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은 2017. 6. 9.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법

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66338)은 2018. 6. 14.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법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두55081)의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2013노1486(병합), 2013노2153(병합), 2013노2423(병합)]에서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선고받았으며,위 판결에 관한 상고(대법원 2013도12681) 역시 2013. 12. 12.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10번 기재 정보 중 아래 제2항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부적법 판단 부분의 정보를 ⁠‘기공개정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기공개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중 원고개인에 대한 부분과 순번 10번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중 표지, 별지 1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문서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수서류들로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사가 적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위 위원회의회의에 대하여 비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문서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취지 및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의제심의기관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의 기초자료가 되는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조항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의 적용을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중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서류이고,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는 해당혐의사건에 대하여 포탈세액 및 벌금상당액을 추산하여 조사한 서류이며, ⁠‘양벌규정 검토조서’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서류인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일 뿐,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비공개되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에 첨부된 별지 2, 3은 원고에 대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사본, 범죄행위일람표(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신고누락 내역),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검찰청에 고발할 당시 고발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의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사항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여지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의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칙사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나 심의 내용 및 결과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조항의 규율 범위 내에 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이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6항), ②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일 뿐이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유로운 논의 및 표결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와 같은 회의 관련 기초자료 등이 공개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및 의결이 저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특히 원고는 조세범칙조사로 인하여 드러난 조세포탈 혐의에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과 함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까지 받았는데,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정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방어권 제한문제 등과 구체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그 공개로 인하여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범칙조사 내부문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59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기초자료(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법상 타 법률이나 내부의사결정, 수사·범죄 관련 비공개사유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정보공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내부검토조서 #양벌규정 검토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 검토조서·양벌규정 검토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부 검토조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은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도 해당 문서가 회의 내용·의결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의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회의 내용·결과를 담지 않은 검토조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나요?
답변
해당 기초자료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결정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해, 정보가 공개되어도 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또는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판결은 회의 기초자료 공개로 심의위원회 자유로운 심의저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조세범처벌 관련 사건 관련 문서도 범죄·수사 관련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죄 확정판결 등 후속 문서라면 더 이상 범죄 예방법, 수사업무 곤란 등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판결은 피공개자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문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범죄예방상 비공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원 고

A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경정 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각하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 중 위 각하 부분 정보를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국세청장’

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15.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종전의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인 **지방국세청장을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bc월드’라는 상호로 2005. 4. 1.부터 2011. 7.경까지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c월드(이하 ⁠‘이 사건 법인’)는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0. 29. **세무서장에게 원고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2. 10.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원고 및이 사건 법인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에 제기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존 경비율 적용과정의 오산을 바로잡아 감액 및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은 2017. 6. 9.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법

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66338)은 2018. 6. 14.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법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두55081)의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2013노1486(병합), 2013노2153(병합), 2013노2423(병합)]에서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선고받았으며,위 판결에 관한 상고(대법원 2013도12681) 역시 2013. 12. 12.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10번 기재 정보 중 아래 제2항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부적법 판단 부분의 정보를 ⁠‘기공개정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기공개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중 원고개인에 대한 부분과 순번 10번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중 표지, 별지 1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문서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수서류들로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사가 적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위 위원회의회의에 대하여 비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문서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취지 및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의제심의기관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의 기초자료가 되는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조항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의 적용을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중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서류이고,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는 해당혐의사건에 대하여 포탈세액 및 벌금상당액을 추산하여 조사한 서류이며, ⁠‘양벌규정 검토조서’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서류인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일 뿐,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비공개되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에 첨부된 별지 2, 3은 원고에 대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사본, 범죄행위일람표(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신고누락 내역),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검찰청에 고발할 당시 고발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의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사항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여지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의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칙사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나 심의 내용 및 결과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조항의 규율 범위 내에 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이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6항), ②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일 뿐이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유로운 논의 및 표결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와 같은 회의 관련 기초자료 등이 공개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및 의결이 저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특히 원고는 조세범칙조사로 인하여 드러난 조세포탈 혐의에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과 함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까지 받았는데,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정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방어권 제한문제 등과 구체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그 공개로 인하여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