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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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844 (2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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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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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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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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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원,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1993. 5. 24.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3. 1. 7. □□의 서울 소재 사업장 영업부로 발령을 받자, 2013. 1. 9.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0. □□의 사내이사였던 하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2013. 1. 10.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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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하AA은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하AA과 원고는 고용관계를 체결한다. - 고용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약정일로부터 하AA의 소송사건(2012드단 ★★★★★ 혼인의 무효 확인) 최종심 판결 확정일까지로 한다. - 고용업무 하AA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고용근로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하AA의 필요에 따라 원고는 근로 제공하되 하AA과 원고는 노동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 고용에 따른 급여 하AA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참작하여 지급하되, 원고는 하AA의 처분에 따른다. |
다. 원고는 2013. 5. 10. □□의 대표이사였던 김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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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1. 김AA은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2.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김AA과 원고가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라. □□은 원고에게 위 약정서 작성 당일인 2013. 5. 10. 2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고,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총 186,59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386,595,400원(= 2억 원 + 186,595,400원,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비밀유지 합의금)성격의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20. 2. 1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68,551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1,0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3,245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1. 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3. 1. 10.자 약정상의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 원고의 회사 퇴직에 대한 위로금, 원고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제2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3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제4호)’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제1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3호)’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
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이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금원이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원고의 회사 퇴직에 대한 위로금, 원고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기재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약정이 아니라 2013. 1. 10.자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1. 10.자 약정은 그 내용상 하AA과 원고의 개별적인 고용관계에 관한 약정이 명백하고 □□에서 2013. 1. 10.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에게 퇴직에 대한 위로금, 원고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위로금이나 포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하AA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억 원은 원고에게 특별상여로 지급한 공로 포상금이고, 2013. 3. □□의 이사 3명의 찬성으로 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6.까지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갑 제13호증),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정BB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AA은 이 사건 약정서 기재처럼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할 위험 때문에 그 입막음을 위해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AA이 위 진술서를 어떠한 의도로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AA이 회사에 와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나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것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6. 7. 6. 원고에게 ‘원고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013. 1. 10.부터 □□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냈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6. 3. 1.에서 2013. 1. 10.로 정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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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844 (2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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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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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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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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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원,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1993. 5. 24.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3. 1. 7. □□의 서울 소재 사업장 영업부로 발령을 받자, 2013. 1. 9.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0. □□의 사내이사였던 하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2013. 1. 10.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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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하AA은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하AA과 원고는 고용관계를 체결한다. - 고용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약정일로부터 하AA의 소송사건(2012드단 ★★★★★ 혼인의 무효 확인) 최종심 판결 확정일까지로 한다. - 고용업무 하AA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고용근로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하AA의 필요에 따라 원고는 근로 제공하되 하AA과 원고는 노동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 고용에 따른 급여 하AA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참작하여 지급하되, 원고는 하AA의 처분에 따른다. |
다. 원고는 2013. 5. 10. □□의 대표이사였던 김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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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1. 김AA은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2.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김AA과 원고가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라. □□은 원고에게 위 약정서 작성 당일인 2013. 5. 10. 2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고,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총 186,59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386,595,400원(= 2억 원 + 186,595,400원,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비밀유지 합의금)성격의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20. 2. 1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68,551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1,0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3,245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1. 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3. 1. 10.자 약정상의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 원고의 회사 퇴직에 대한 위로금, 원고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제2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3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제4호)’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제1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3호)’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
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이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금원이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원고의 회사 퇴직에 대한 위로금, 원고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기재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약정이 아니라 2013. 1. 10.자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1. 10.자 약정은 그 내용상 하AA과 원고의 개별적인 고용관계에 관한 약정이 명백하고 □□에서 2013. 1. 10.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에게 퇴직에 대한 위로금, 원고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위로금이나 포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하AA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억 원은 원고에게 특별상여로 지급한 공로 포상금이고, 2013. 3. □□의 이사 3명의 찬성으로 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6.까지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갑 제13호증),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정BB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AA은 이 사건 약정서 기재처럼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할 위험 때문에 그 입막음을 위해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AA이 위 진술서를 어떠한 의도로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AA이 회사에 와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나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것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6. 7. 6. 원고에게 ‘원고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013. 1. 10.부터 □□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냈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6. 3. 1.에서 2013. 1. 10.로 정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