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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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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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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1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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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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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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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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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0. |
주 문
L.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19,602원의 부과처 분 및 2012. 12. 17.자 가산세 21,210,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9. 울산 울주군 서생면 00리 00-1 과수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가, 2009. 8. 10.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000호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 지가 이종호에게 매각되었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신고 조사과정을 거쳐 양도가액은 경매절차에서 의 매각가격인 0억 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0억 원으로 하여, 2012. 1.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529,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3. 위 나.항 기재 결정 중 가산세 00,210,150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2012. 12. 17. 원고에게 가산세 00,210,150원을 다시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19,610원 부과처분과 2012. 12. 17. 자 가산세 32,210,150원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 14호증,제15호증의 2, 제1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취득 시 매수자금 등을 제공하 거나 양도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 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 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 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AA은 처인 BB, BB의 오빠인 CC과 함께(이하 이들을 통칭하 여 'AA등1이라 한다) 2003. 12.경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00리에 있는 ’00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는데,2004. 6.경 이 사건 토지 일원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경, 이전에 직장 동료였던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 원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년 거주제한요건 때문에 없어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면 6개월 후 즉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다) AA등은 2004. 7. 9. 00부동산에서 QQ을 대리한 GG와 사이에 원고가 QQ에게서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 을 하였다. AA등은 같은 날 GG에게 JJ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 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및 1억 400만 원, 채권자 00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축협’이라 한다)으로 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억원(이하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JJ가 투자한 3억 원에 대한 담보 로 채권최고액 3억 원,채무자 원고, 채권자 JJ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이 마쳐졌고, 2004. 7. 12.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AA등은 2004. 9. 6.부터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울산축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그 돈으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마) KK(동생인 LL과 1/2씩 투자했다),NN 및 MM,PP(이하 이 들을 통칭하여 ’KK등’이라 한다)은 2004. 12.경 00부동산에서 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000-1 토지 중 일부(이하 이를 통칭 하여 ’이 사건 토지등1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00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KK, II 및 MM,PP이 각 1,3 지분씩 매수하며, 계약금 0억 1,000만 원을 계약 시 지 불하고, 잔금 0억 4,000만 원은 2004. 12. 17. 지불하되,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 하여 KK등이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위와 같은 내용과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로,MM은 2004. 12. 17. 합 0억 1,000만 원을, PP은 2004. 12. 23. 0,500만 원을 입 금하였고, MM이 입금한 0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곧바로 AA등이 운영 하던 00종합건설주식 회사의 예금계좌로 이 체된 후 출금되 었다. KK등은 2005. 1. 10.부터 AA등 대신에 이 사건 원고계좌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그 돈은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 되었다. 한편 JJ는 그 무렵인 2004. 12. 15. AA로부터 투자금액인 억 원을 회 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PP은 2005. 3. 14. UU과 사이에 UU이 이 사건 토지등 중 PP 의 지분을 매매대금 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중 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4.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채권자 YY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무렵부터 YY과 TT은 이 사건 원고계좌에 이 사건 울산 축협 대출채무 중 0억 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합계 0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 그 돈은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사) RR, ZZ,XX(이하 통칭하여 ’RR등'이라 한다)은 2005. 5. 9. 00부동산에서 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등 중 1/3 지분을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중 1억 원을 RR 등이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 무렵부터 XX이 이 사건 원고계 좌에 MM 대신에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중 1억 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57만 원 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그 돈은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 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7. 13. ZZ는 채권최고액 235,000,000원, RR 은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j
마) 한편 LL은 KK, 000이름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로 이 사건 울산축 협 대출채무의 이자 중 1/3에 상당한 00만 씩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던 중, 뒤늦 게 NN 및 MM, PP은 AA의 중개로 이미 자신들의 지분을 매각하였는데, 자신만 그대로인 것을 알고 AA을 고소하는 한편,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다.
바) AA등은 2006. 12. I2.부터 00건설주식회산 이름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 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중 LL_부담분을, 2007. 7.경부터는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축협이 원고에계 의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와 이자 상 환 독촉을 하자, 원고는 울산축협에 이자를 상환하다가 울산축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 채무가 상환되었다.
[인정 근게 다름 없는 사실,갑 제1, 6, 10, 15, 16,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증인 LL,QQ,GG, CC의 각 증언,이 법원의 울산축협 명륜지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신한은행,농업은행에 대한 각 금 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원고가 아 닌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원고는 CC의 부탁으로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3년간 거주제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고,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매매대금은 AA을 통하여 JJ가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3억 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충당되었는바,JJ가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3억 원은 원고 와 관계없는 돈인 점,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끼자도 이후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자신들이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에 돈을 입금함으 로써 지급된 점,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원금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상환된 점 등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매매계약 당사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인수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고, 원고는 구체적인 매매계약 내용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동의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방식은 소유자 이름은 거주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이름으로 둔 채,AA의 주도 하에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자 들인 JJ, KK등을 거쳐 RR등이 투자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건등기 대신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는 식으로 행해졌는바, 이 사건 토지와 실제 매수인이거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사람은 00 등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