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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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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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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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4누11932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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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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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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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206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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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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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