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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한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02
판결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의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에는 명확한 자금 흐름·조세회피 부존재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주식이전 #자금흐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신탁 시점이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사실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증여세 부과 취소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 시 직접 금전 교부와 계좌이체 중 증거로 인정받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 명확한 자금흐름 증명이 직접 현금 교부보다 증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직접 교부의 경우, 이례성이 지적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금전 교부를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전달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흐름의 불명확, 교부시기와 주식취득 시점 간 장기간 간격 등은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금전 교부와 주식 매수 시점 간 3개월 장기간의 간격 등으로 인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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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윤AA

2. 윤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4.21.

판 결 선 고

2021.6.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987,9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3,941,10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39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원고 윤AA이 2006. 1. 24. 원고 윤AA 명의의 KK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5,111,46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을 원고 윤BB에게 교부하여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윤AA은 당기 KKKK시에 거주하였고, 원고 윤BB는 수도권에 거주하였다는 것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계좌 이체의 방법이 아닌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시점인 2016년 1월 중순경과 주식 매수 시점인 2016년 4월 중순경의 간격이 3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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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식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의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에는 명확한 자금 흐름·조세회피 부존재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주식이전 #자금흐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신탁 시점이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사실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증여세 부과 취소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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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 명확한 자금흐름 증명이 직접 현금 교부보다 증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직접 교부의 경우, 이례성이 지적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금전 교부를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전달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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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흐름의 불명확, 교부시기와 주식취득 시점 간 장기간 간격 등은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판결은 금전 교부와 주식 매수 시점 간 3개월 장기간의 간격 등으로 인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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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윤AA

2. 윤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4.21.

판 결 선 고

2021.6.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987,9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3,941,10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39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원고 윤AA이 2006. 1. 24. 원고 윤AA 명의의 KK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5,111,46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을 원고 윤BB에게 교부하여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윤AA은 당기 KKKK시에 거주하였고, 원고 윤BB는 수도권에 거주하였다는 것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계좌 이체의 방법이 아닌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시점인 2016년 1월 중순경과 주식 매수 시점인 2016년 4월 중순경의 간격이 3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