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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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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1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윤AA 2. 윤BB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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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4.21. |
|
판 결 선 고 |
2021.6.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987,9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3,941,10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39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원고 윤AA이 2006. 1. 24. 원고 윤AA 명의의 KK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5,111,46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을 원고 윤BB에게 교부하여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윤AA은 당기 KKKK시에 거주하였고, 원고 윤BB는 수도권에 거주하였다는 것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계좌 이체의 방법이 아닌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시점인 2016년 1월 중순경과 주식 매수 시점인 2016년 4월 중순경의 간격이 3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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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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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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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윤AA 2. 윤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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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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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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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987,9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3,941,10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39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원고 윤AA이 2006. 1. 24. 원고 윤AA 명의의 KK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5,111,46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을 원고 윤BB에게 교부하여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윤AA은 당기 KKKK시에 거주하였고, 원고 윤BB는 수도권에 거주하였다는 것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계좌 이체의 방법이 아닌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시점인 2016년 1월 중순경과 주식 매수 시점인 2016년 4월 중순경의 간격이 3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원고 윤A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