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466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2. 6. 접수 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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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46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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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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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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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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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2. 6. 접수 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