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후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294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법인 대표이사이자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상의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 소송으로 보아 각하한 사건입니다. 심판결정문을 이웃이 대신 서명·수령했고 실제 수령은 훨씬 나중이라는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후 소송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조세심판 재결서 송달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 기각 결정문을 받은 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이 기각된 뒤 그 재결서 정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시면, 본안 판단 전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294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2011. 3. 26. 송달받았음에도 2011. 7. 6.에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제소기간(90일)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이웃이 대신 서명하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받았다면 제소기간을 늦게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결정문을 대신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송달기록에 따른 통상적인 송달일과 다른 날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이웃의 대리 수령 및 실제 수령 시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등기부·송달부에 기재된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294 사건에서 원고는 심판기각 결정문에 찍힌 서명이 이웃이 대신 한 것이고 실제 수령은 한참 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갑 제4호증의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송달부에 기재된 2011. 3. 26.을 송달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 준수가 선행 요건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친 뒤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294 사건에서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 보유자로,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뒤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 재결서 송달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점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본안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4.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후 부가세 부과취소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장 먼저 재결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90일 내에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우편 송달이라면 등기우편 조회, 송달부 사본 등을 확보해 두시고, 실제 수령이 늦었다고 주장할 상황이라면 그 경위와 입증자료(당시 부재 사정, 대리 수령인 진술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294 사건에서 법원은 을 제2호증을 근거로 조세심판기각 결정문 송달일을 2011. 3. 26.으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실제 수령은 훨씬 나중’이라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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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심판결정문을 한참 후에 수령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1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09. 4. 27.자 000원 및 2009. 11. 25 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이하 ’XX’)의 지분 100%를 가진 대표이사인바, 피고는 XX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와 같이 2009. 4. 27. 000원 및 2009. 11. 25. 000원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도 2011. 3.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l 내지 19,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6.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7.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대신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수령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1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